【안보】 북, 심야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 "실패 가능성 추정"

2023. 11. 23. 06:55국방 · [ 안보 ]

안보 , 심야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 "실패 가능성 추정"

 

 

합참 북, 심야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가능성 추정" / 심야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 북 편든 러시아 한 보복 조치, 분쟁 확대할 수 있다” / 발사 지원 의혹에 서방 주장에 증거 없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개시된 22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합참은 "어제 오후 115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하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23일 합참은 "어제 오후 115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사전에 예고된 것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한 우리 정부를 향해 대규모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2(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예고했던 위성을 발사했다. 한국, 일본, 미국은 고통스럽게 반응했다고 논평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일본 정부에 오는 22일부터 12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이 통보를 예고로 규정했다.

 

북한은 발사를 예고한 시점보다 앞선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보복 조치로 남북군사합의 중단을 결정했다. 이 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 안정을 유지하고 무장 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 모든 것은 대규모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의 조치는 유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으로 군사 기술을 협력하고 있다는 서방의 지속적인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913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