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운동권 대대손손 특혜 상속법"…민주당, "불법 파업, 점거농성도 국가유공자?"

2023. 12. 15. 13:30국회 · [ 정치 ]

국민의힘, "운동권 대대손손 특혜 상속법"민주당, "불법 파업, 점거농성도 국가유공자?"

 

 

민주당 "불법 파업도, 점거농성도 모두 국가유공자" / '민주유공자법' 국회 정무위서 단독 의결 / 국민의힘 "운동권 대대손손 특혜 상속법" / 민주당, 의원들 모두유공자 만들지? / "이미 1169억원 보상했는데 또 유공자 예우 / ,에 눈먼 총선용 악법" 비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정무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였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 국민의힘 2, 비교섭단체 1(진보당)으로 구성돼 역시 야당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정무위는 여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었으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당 의원들은 이어서 열린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만약 민주유공자법, 이 법이 통과되면 유공자로 인정받은 당사자와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자신과 가족(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려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저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은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 활동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면, 과거 반()정부 시위만 했어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려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받은 이들과 유족·가족들은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무위원회 위원 24명 중 14명으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날 의석 수를 앞세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카드로 저지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 제57조의 2에 따라 여야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논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지난 74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시도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저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단체로 퇴장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가 사망했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주장했다. / 만약 이들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운동 등이 국가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된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은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 활동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면, 과거 반()정부 시위만 했어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사망한 동의대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사건 관련자 모두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목적적 내용에서도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여러분(민주당)을 지지하고 여러분 편이니까 좋은 분들이겠지만, 국민이 볼 때는 아니다"라며 "이런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올리자는데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느냐. 이한열·박종철·전태일 등은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단체로 퇴장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가 사망했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운동 등이 국가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된다""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 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예우의 정도는 달리 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7월에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야 격론 끝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강민국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강 의원이 말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 좀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일제히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의결에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처리돼 어떤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 사회적 합의도 전혀 없고 인정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깜깜이법으로, 심의 기준도 없고 대상도 불분명한 걸 법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함이 진짜 목적 아니냐""대가를 바라고 민주화에 참여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민주당은 공적을 인정해 달라 떼쓰고 특혜를 요구하며 민주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내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가"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1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