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인 맞이한 YTN 상한가 기록…보도 개입·내부거래 등 금지

2024. 2. 7. 15:43연예 · [ 뉴스 ]

새 주인 맞이한 YTN 상한가 기록보도 개입·내부거래 등 금지

 

 

YTN 인수하는 유진기업 보도 개입·내부거래 등 금지 /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하며 10가지 조건 부과 / 독립된 사외이사·감사 선임해야 / 대표는 미디어 전문가로 / 유진기업도 장중 강세 / 유진기업, YTN 지분 30.95% 인수

 

유진기업(023410)을 새 주인으로 맞이한 보도전문채널 YTN(040300)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유진기업도 장중 급등세를 보였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YTN은 이날 가격 제한폭(30%)까지 오른 7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YTN은 개장 직후 상한가를 기록한 뒤 내내 같은 수준의 주가를 유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사기업이 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하게 됐다.

 

유진기업은 전일 대비 2.84%(100) 오른 36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유진기업은 장중 451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날 YTN과 유진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전날 유진기업이 YTN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YTN이 어느 기업에 인수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유진기업의 인수 소식이 전해지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입찰 경쟁에서 최고가(3199억원)을 인수가로 써낸 유진그룹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유진기업이 매입하기로 한 YTN 지분은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를 합쳐 총 30.95%.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유진그룹)YTN의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신청안'을 승인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적 건전성 등 YTN의 투자계획을 재차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되 심사위가 제시한 조건과 신청인(유진그룹)이 약속한 내용 등 방송 공정성을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건자재·유통·금융·물류·IT·레저·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서 50여개 계열사를 보유한 중견기업이다. 앞서 유진그룹은 1990년대 드림씨티방송을 설립해 케이블TV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2006년 관련 사업을 접은 바 있다. 유진그룹은 이번 YTN 인수를 통해 17년 만에 방송 분야에 재진출하게 됐다.

 

유진그룹은 23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뉴스전문채널인 YTN의 지분 인수를 통해 방송·콘텐츠 사업으로의 재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창립 70주년을 앞둔 유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견기업으로, 공정을 추구하는 언론의 역할과 신속, 정확을 추구하는 방송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하면서도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미디어 분야 전문가인 대표이사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이같은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YTN의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까지 연계해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 방통위는 7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은 바 있다. 인수가는 약 3199억원이었다.

 

이후 유진기업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방통위는 지난해 11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했고, 이후 변경승인 심사위원회가 꾸려져 심사에 나섰다.

 

심사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긴 했으나,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적책임 실현,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승인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가 지난해 1129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적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의결하면서 유진기업의 YTN 인수는 뒤로 미뤄졌다.

 

이후 약 2달에 걸쳐 방통위는 유진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유진기업 또한 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YTN 투자계획 등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유진기업은 향후 5년 간 YTN에 약 4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추진하고, 수백억 규모의 모기업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기존 심사위원에 회계 전문가 등이 더해진 전문가 자문을 이달 진행했고, 유진기업도 제출 계획 이행을 확약하고 YTN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대표 명의의 이행 각서를 지난 5일 제출했다.

 

방통위는 YTN이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만큼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기 위한 변경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최다액출자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유진기업은 YTN 최대주주로 등극한 이후 사외이사 및 감사를 유진기업과 관련 없는 독립적인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YTN 대표이사 또한 미디어 분야에 정통한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유진기업이 YTN 최대주주로 등극하더라도 모기업이나 그 특수관계자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보도를 막는 등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조건도 부과됐다.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자산매각 및 내부거래 등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 계획 이행 YTN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YTN을 위해서만 사용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 및 조직·인력 확대계획 이행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특수관계자에 배당금 지급 금지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 및 사회공헌 확대방안 이행 방통위에 변경승인 조건 이행실적 자료 매년 430일까지 제출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유진기업 측이 매년 제출하는 이행실적 자료 등을 기반으로 사후에도 YTN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지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건 미이행 시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비롯한 여러 법적 방안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YTN은 지난 2020년 재허가 승인을 받았는데, 오는 3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방통위는 상반기 YTN을 대상으로 진행될 재허가 심사에서도 이번 최대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내용까지 참고할 방침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또한 "곧 있을 YTN 재허가와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연계해서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은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변경 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29일 안건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외부 심사위원회가 유진이엔티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계획의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이 빈약하다는 의견을 내는 등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진 측은 최근 400페이지가량의 투자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방통위는 이날 승인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