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진료 거부 "관용 없이 처벌해야"…시민단체, '서류 파쇄'한 의협 관계자 고발

2024. 3. 5. 21:56시사 · [ 논평 ]

경실련, 진료 거부 "관용 없이 처벌해야"시민단체, '서류 파쇄'한 의협 관계자 고발

 

 

시민단체, '서류 파쇄'한 의협 관계자 증거인멸 교사 혐의 고발 / 의협, 4일 오전 파쇄업체 통해 문서 폐기 / 경실련,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관용 없이 처벌해야" / "진료 거부는 `담합`, 의료법 위반 행위" / "의협이 추가 단체행동 나서면 고발할 것" / 한의협,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전공의 집단행동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서민위는 5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역시 전공의 집단 이탈의 불법성을 규탄하며 엄중한 처벌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중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사면허는 환자를 살리라고 국가가 의료독점권을 부여한 증표라며 의료계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라며 합리화하지만, 생명을 담보로 한 위법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들을 투입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3만 한의사 일동은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한의사의 업무범위 및 1차 의료(필수의료)의 참여 확대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에서도 한의사와 약사의 직역 범위를 조정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에서도 한의사와 약사의 직역 범위를 조정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위는 의협의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번 의사증원 정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도록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경실련, 남 국장은 최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고, 진료를 거부하고 결의하는 행위와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상 불법 행위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 한의협은 현재 겪고 있는 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는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일변도의 정책 및 제도에 기인하는 만큼,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우리 3만 한의사들은 최상의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일 오전 1040분쯤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해당 문서는 법원 등에서 환자 의료사고에 대해 감정을 요구해서 둔 자료로, 전부터 정기적으로 파쇄하던 것이라며 이런 오해가 생겨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파쇄일도 원래 압수수색 전인 지난 216일로 요청했다가 업체 측에서 34일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날짜라고 해서 이날 보낸 것이라며 전공의의 자발적인 싸움이나 고발,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역시 의사단체가 추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자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를 파악하고 있고 곧 행정명령에 들어간다고 한다행정명령 거부 시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면허 정지와 의료법 위반 고발 등을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단체는 사업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할 수 없지만, 의협은 다르다만약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그 일정과 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정부와 별도로 즉각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추가 단체행동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개원의들의 하루에서 반일 정도 개별적인 휴직은 비대위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시·도별 차원에서 할 수 있다만약 전국적으로 1~2일 정도 휴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대위 상임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에 이어 이날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7854명의 부재 여부를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협 지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개별 전공의 관련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계 당국의 전공의 관련 고발은 아직 없다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현재 겪고 있는 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는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일변도의 정책 및 제도에 기인하는 만큼,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우리 3만 한의사들은 최상의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양의계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며 “3만 한의사들은 기꺼이 정부당국의 방침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