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꼼짝마”… 쇼핑몰 등 적발 나선다

2018. 1. 15. 04:49사회 · [ 종합 ]

몰카 꼼짝마쇼핑몰 등 적발 나선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 파견 / 민간 다중이용시설 신청 받아 / 자체점검 원하면 장비 무료 대여

서울시는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하던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해부터 쇼핑몰과 공연장, 대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8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여성안심보안관을 구성, 지하철역 화장실과 수영장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여성안심보안관은 25개 자치구별로 2명씩 총 50명이 활동 중이며, 지난해 111월에만 16959개 건물을 점검했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들이 서울의 한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민간시설도 신청할 수 있다. 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이 메일(women@seoul.go.kr)로 신청하면 해당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한다. 다만, 건물주 및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이 사용하는 영역은 제외된다.

 

자체 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과 기관에는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장비로 구성된 전문 탐지장비를 무료로 임대해 준다. 또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를 예방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결원이 발생한 9개구(광진·동대문·중랑·강북·노원·구로·금천·강남·도봉)에서 총 11명의 여성안심보안관을 모집한다. 18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오는 2226일 해당 자치구 여성정책 부서에 서류를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명백한 인격살인행위라며 불법촬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