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8. 22:08ㆍ정부 · [ 종합 ]
정부, 외국의사 면허 허용 시행령 입법예고…의료계 의대증원 소송전 돌입
┃복지부, 재난위기 상황 의료공백 대처방안 / 전공의 대거 '정부 행정명령' 헌법소원 / 임현택 회장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 전공의 대거 '사직서 수리 금지·업무개시 명령' 소송
의료계가 의대증원 정책과 행정명령 등에 대해 소송전을 벌이며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외국의사 면허 인정 등 초강수를 뒀다. 그간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의료공백 장기화로 치달을 경우에 '외국의사면허 허용'은 마지막 카드로 거론됐다.
8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전국 수련병원서 수술과 입원이 밀리고 암판정을 받아도 신규환자는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과정에서 중증 환자들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의사 수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간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앞으로는 의료 공백이 심각할 경우 외국의사 면허만 있으면 자격을 인정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의료계가 의대증원 정책과 행정명령 등에 대해 소송전을 벌이며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외국의사 면허 인정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전국 수련병원서 수술과 입원이 밀리고 암판정을 받아도 신규환자는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의사 수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왔다. //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의사 면허만 있으면 자격을 인정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
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 꾸렸던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여기에 더해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내로 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무효화시킬 것"이라며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며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강제로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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