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0. 10:34ㆍ사회 · [ 종합 ]
백종원,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본사, 월수익 600 거짓말…실제 100만원”
┃백종원 '연돈볼카츠' 점주들 분노 / "월 매출 3000만 원으로 가맹점 모집" 실제 100만원” / "매출 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 더본코리아 "과장된 매출 약속한 사실 전혀 없다" / 더본코리아 앞에서 열린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 / "월 100만 원도 못 벌어" / 백종원 '연돈볼카츠' 점주들의 분노
백종원 대표가 설립한 더본코리아 산하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본사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매출액을 약속했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더본코리아 측은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8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점주 8명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연돈볼카츠는 SBS 예능 프로그램 '골목식당'에서 화제가 된 돈가스 전문점 '연돈'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로 2022년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다.
“실제 매출은 본사가 약속한 예상 매출액의 반 토막에 불과했다. 본사는 계속 ‘2022년 기준 월 매출 1700만원 수준 예상 매출 산정서를 제공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 매출 산정서는 훨씬 적게 돼 있지 않냐’는 제 물음에 ‘그건 무시해라. 실제론 월 매출 3천만원~3300만원이 나온다’고 했다. 점주들은 매출액 3천만원 이상·월 수익 600만원을 얘기하는 녹취록도 확보하고 본사의 거짓말에 신물이 난다며 비난 하고 있다.”
최근 더본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연돈볼카츠 점주 ㄱ씨는 울분을 터뜨렸다. 한 언론에 ‘점주가 금전을 요구했다’는 더본코리아 쪽 보도가 나온 것을 본 뒤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무시해도 좋다”는 본사 담당자의 말과 누리집에 일평균 매출 300만~400만원을 올린 점포의 사례가 올라온 것을 믿고 1억여원을 투자했다는 것이 ㄱ씨의 주장이다. 그는 “더 정확히는 방송에 나온 백종원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본사가 예상 매출액에 대해 거짓말을 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주문 대부분이 ‘배달’로 들어왔고, 배달 수수료까지 떼면 남는 게 없었다고 했다. “하루 10시간 이상씩 쉬지 않고 성실히 일했다. 가만히 앉아서 본사 대책만 요구했던 게 아니다. 온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특성상 신메뉴 개발, 브랜드 홍보 등은 점주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통일성 유지를 위해 본사가 하게 돼 있다.”
실제 본사가 한 달 1500만~1700만원의 매출액 산정서를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면, 점포 출점을 해서는 안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종렬 가맹거래사는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의 순수익률이 8~12%인 것에 견줘 점주들 주장으로는 연돈볼카츠는 7% 남짓에 불과하다.
백종원 대표가 설립한 더본코리아 산하 '연돈볼카츠',18일 본사서 집회 후 공정위 신고 본사 "월 1700만 원, 예상 매출 제공해" 공정위 "허위정보 제공 여부 따져봐야" 백종원 신고한 점주들 “본사, 월수익 600 거짓말 실제 100만원” 손해배상 받고 폐업하려던 점주는 소수에 불과 공정위 "예상 매출액 산정기준 등 확인할 것" // 일반 프랜차이즈 순익 8~12%, 연돈은 7% 공정위는 사건이 접수되면 본사의 예상 매출액 산정기준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상 매출액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만 가맹본사가 의도적으로 예상 매출액 산정을 부풀린 경우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
본사는 가맹 계약 당시 20~25%의 거짓 수익률을 제시했다”며 “매출 17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점주가 한 달에 버는 돈은 100만~12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을 본사가 알고도 가맹점을 모집했다면 가맹사업법에서 가장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점주 ㄴ씨는 한 언론이 보도한 ‘1억원 요구’에 대한 상황도 설명했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도 한 달에 100만~150만원밖에 손에 쥘 수 없는 매장이 늘면서 점주들은 본사의 지원책을 요구했다고 한다. 메뉴 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라도 낮은 수익률을 높이려 했지만, 본사는 가격 인상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사의 ‘가격 구속’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일부 지역 점주들이 본사 쪽으로부터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받고 장사를 접고 싶어했다는 사정도 있었다고 한다. 점주 ㄴ씨는 “본사가 공개한 녹취록은 일부 지역 점주들의 요구사항을 본사 쪽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며 “실제로 일부 점주는 본사가 합의해 줘서 장사를 접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족을 책임질 생업을 포기할 수 없는 점주들이 더 많았다. 점주들은 점주협의회를 꾸려 본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돈’이 아닌 ‘생계를 위한 최소 수익을 얻기 위한 본사 차원의 대책’이 현재 점주협의회에 남아 있는 점주들의 요구다.
점주들은 본사가 월 3,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했지만 실제 매출액은 예상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점주 A씨는 "(본사가) 월 예상 매출액이 3,300만~3,500만 원도 가능하다. 마진은 20~25%까지도 남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며 "1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공정위에 등록된 연돈볼카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보면 2022년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5,97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1억5,690만 원으로 1년 새 약 40% 줄었다. 점주 측 주장대로 매출액이 1,500만 원, 수익률이 7~8%라면 한 달 순 수입은 100만 원 남짓이다.
또 이들은 본사가 필수물품 가격 인하나 판매 가격 인상 등의 대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원가율 역시 본사가 설명한 36~40%보다 높은 45% 수준으로 임대료와 운영비, 배달수수료까지 부담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본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회사는 2022년 연돈볼카츠의 월 매출이 1,700만 원 수준이라는 예상 매출 산정서를 가맹점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연돈볼카츠 가맹점들의 월평균 매출은 동종 테이크아웃 브랜드의 월평균 매출과 비교해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계약 체결 시 전국 매장의 평균 매출액·원가비중·손익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해 허위·과장은 없었다"며 "2022년 11월~2023년 8월 주요 메뉴 원재료 공급가를 평균 15% 인하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님들과 항상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해왔고 (경기도 가맹거래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일부 가맹점주님들이었다"며 "일부 가맹점주님들의 공정위 신고와 잘못된 언론보도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점주들은 재차 "본사가 예상 매출 산정서를 제공하긴 했지만, 가맹점 개설을 말로 설득하면서 평균 매출을 내세웠다"고 반박했다. 점주 A씨는 본보 통화에서 "창업담당자가 예상 매출 산정서를 기반으로 설명해줬다면 당연히 개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평균 매출로 개점을 설득하는 내용의 녹취본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경기도 가맹거래사업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결렬된 책임 소재와 관련해선 "조정관이 본사에 각 점포당 약 수천만 원을 손해배상하고 마무리 짓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지만 본사가 거부했다"며 "이후 조정 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본사의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 보여 끝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 해결은 공정위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가맹본사가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연간 평균 매출액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전 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공개서에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담겨선 안 된다.
공정위는 사건이 접수되면 본사의 예상 매출액 산정기준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상 매출액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만 가맹본사가 의도적으로 예상 매출액 산정을 부풀린 경우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는 “공정위 신고를 해서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점주들이 직접 얻는 건 없다. 공정위는 본사에 과징금 등 제재를 하는 것이고, 손해액에 대한 부분은 3년여가 걸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점주 각자가 해결해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생계 때문에 포기하는 점주들이 허다하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 중에 손해액 산정·배상 등의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본코리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들은 지난 18일 “일부 가맹점주들은 분쟁 초기부터 영업 부진 등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더본코리아가 일부 가맹점주들의 일방적인 요청에 응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회 · [ 종합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재영,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 인정…피의자가 '유죄' 외치며 자신을 처벌하라 요구 (0) | 2024.09.10 |
---|---|
윤 대통령 “딥페이크 명백한 범죄…법원, 수천개 만들어도 집행유해 ‘초범이여서’ (0) | 2024.08.28 |
"아이 납치됐다" 경찰 80명 출동했는데…도넘은 허위신고 연간 4천건 허위신고 (0) | 2024.05.27 |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팀장' 2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0) | 2024.05.25 |
【가짜】"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하세요…'전 국민 일상지원금'은 존재 않는다. (1) | 2024.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