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딥페이크 명백한 범죄…법원, 수천개 만들어도 집행유해 ‘초범이여서’

2024. 8. 28. 07:44사회 · [ 종합 ]

윤 대통령 딥페이크 명백한 범죄법원, 수천개 만들어도 집행유해 초범이여서

 

놀란 정치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 우후죽순 발의 / 범죄가 45% 선생님, 전 여자친구, 대학 동기 / 이름, 직업까지 함께 올려 피해 줘 / 법원, 수천개 만들어도 집행유해 초범이여서

 

주변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하는 일이 초··고교와 대학, 군에까지 확산되면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당국에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주 피해자가 10대인 만큼 교육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하던 일부 네티즌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방을 폭파하고 새로 방을 만드는 등 숨바꼭질하며 추적을 피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가해자 명단까지 유포되면서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디지털 성폭력 대응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역시 피해 학생들이 있을 경우 경찰 등에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주중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도 이날 실·국장 회의에 이어 2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인된 피해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텔레그램 측에도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학교 등으로 세분화·체계화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제작·유포 성범죄가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최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파문이 확산하자 여야가 관련 법안 개정안을 우후죽순 발의하고 나섰다.

놀란 정치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 우후죽순 발의
놀란 정치권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 우후죽순 발의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명백한 범죄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아야”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3%10정치권 뒤늦은 대책 마련 올 딥페이크 성착취 신고 297// 교육부, 전국 피해현황 조사나서 방심위도 텔레그램범죄 대책회의 딥페이크 처벌법 시행 2, 가해자들은 아는 사람불법합성물 범죄 1심 판결문 45건 선생님, 동창 등 지인 대상

 

여당에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딥페이크기술로 얼굴 사진과 성착취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범죄의 가해자의 절반가량이 주변의 아는 사람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혐의로만 법정에 선 피고인의 94.4%는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법함성물 범죄가 다른 성범죄보다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에스엔에스(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최근 드러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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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지난 25SNS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날 기준 전국 초··고교 500여 곳과 대학 50여 곳의 명단이 올라와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시작되고 여론에 오르내리자 일부 텔레그램 방들은 문을 닫았지만, 일부는 새로운 방을 만들어 가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새로 개설된 한 텔레그램 방의 관리자는 뉴스에 나와도 쫄지 말고 지능(지인 능욕)해라” “기사를 낸 기자도 능욕하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300여 명의 이용자들 역시 어려운 시국에 방 만들어 주셨다고 관리자를 치켜세우고 여성, 청소년 등의 사진과 합성 음란물을 게시했다.

 

26일에는 출처와 진위가 불명확한 가해자 명단이 올라오기도 했다. 명단에 오른 한 대학생을 놓고 해당 학교 커뮤니티엔 신상정보와 함께 퇴학시켜야 한다등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또 다른 네티즌은 두 아이의 엄마로, 텔레그램은 하지도 않는다며 경찰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같은 당 이인선 의원은 불법 촬영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와 지자체의 영상 삭제 및 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발의를 준비 중이다.

 

거대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이들을 처벌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소지·저장·시청한 사람 또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같은 당 박용갑 의원은 딥페이크 합성·유포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에서는 이해식·한정애·황명선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처벌 논의에 앞다퉈 착수했다.

 

2020625,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시행 2년이 하루 지난 26일 대법원 판결서 열람시스템에서 딥페이크, 허위합성, 허위영상등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는 1심 판결문 45(20206252022624)을 분석했다.

 

법정에 선 46(1건은 피고인이 2) 가운데 불법합성물 범죄만을 저지른 피고인은 18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 15명은 집행유예, 2명은 벌금형이었다. 불법합성물 제작에 더해 다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27명이었고, 이 가운데 1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명은 집행유예였고, 1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46명의 피고인 가운데 21(45.6%)이 지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학교 선생님, 친구의 동생, 대학 동기 등 상대를 가리지 않았다. 피고인 16회에 걸쳐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생들이나 동창의 동생, 모르는 사람의 얼굴 사진에 여성의 나체사진이나 남성의 성기사진 등을 합성·유포했다.

 

그는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불법합성 성착취물을 올릴 때 피해자의 이름, 직업 등과 함께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적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직장·학교생활이 어렵게 됐고, 모르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 은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 얼굴에 노출이 심한 여성 사진을 합성해 친구들에게 보냈다. 지인 대상 범죄를 저지른 21명 가운데 7명은 여성 연예인이나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도 범죄를 저질렀다. 나머지 14명은 모르는 여성, 11명은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불법합성물을 만들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례도 있었다. 피고인 은 한 채팅앱에서 13살과 17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얼굴 사진을 전송받아 여성 나체사진에 합성했다. 그런 다음 합성물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며 알몸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3,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32개월에 걸쳐 텔레그램 등에서 의뢰를 받아 61명의 아동·청소년 얼굴 사진을 성행위 사진에 합성·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가운데 다수는 범죄 전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46명 가운데 33명은 초범이었고, 6명이 동종 전과가 있었다. 1심 판결문에서 범죄 전력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은 7명이었다. 피고인 은 불법합성 영상물 제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대학 동기와 선·후배, 친구의 전 여자친구 등 11명의 얼굴 사진을 성교 장면 등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영상물 52개를 제작하고, 이를 에스엔에스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렸다.

 

한편 윤 대통령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지만 양당의 입법 의지 부족했던 탓에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는 특정 표식을 넣고 플랫폼 기업들은 표식이 없는 AI 생성물을 바로 삭제할 것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앞서 국회를 통과했다면 최근 광범위한 딥페이크 성범죄 파문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다수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여성 연예인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해 3081건의 불법합성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피고인 에게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역시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이용자에게 불법합성 성착취물 640여장을 팔아 2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피고인 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매수익이 많지 않은 점,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대부분이란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가 297건 접수된 가운데, 입건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무려 131(73.6%)에 달했다. 10대 피의자는 20215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1명을 기록했고, 올해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약 22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는 전문적인 고도의 수사기법이 필요한 범죄라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와 위장수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