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염려" 첫 구속 사례

2024. 9. 22. 13:46공수처 [ 법원 ]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염려" 첫 구속 사례

 

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 / 정부, 대화하자더니 겁박" / 얼굴 가린 복귀 전공의 명단작성 의사 / 서울시의사회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초법적 조치" / 마지막 수정 후 여전히 명단 공개 중 / 이용자 보안 가이드라인 안내 / "추가 업데이트 하지 않고, 이대로 명단 고정하겠다" 공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개인정보를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의사회도 21일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의 구속을 두고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데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에 비판했다.

 

임 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말했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 명단을 작성·게시한 전공의가 구속된 가운데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이트가 갱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
의료계  "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


                               아카이브 운영자,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업데이트 않고, 고정 하겠다" 공지


운영자는 "어느 정도는 (아카이브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계속 언론에 소개되는 것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판단"'의료계 블랙리스트'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 "증거인멸 염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한 의사' 명단 전공의 구속 의정갈등 관련 첫 구속 사례 비판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 영향? 신상공개 사이트 갱신 중단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근무 중인 의사의 실명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엔 전날 "추가적인 업데이트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리스트를 고정하겠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씨는 낮 1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언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경찰이 정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청구했다.

 

사직 전공의인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간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정 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 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을 '본보기식 구속'이라 규정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독재 정권 때처럼 공안 정국을 펼치고 있다""정부의 실정 때문에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전공의들에게 전가하는 정부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고 있다""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의 사직 전공의 탄압을 멈추고, 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아카이브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일부 수정된 상태로, 여전히 근무 중인 의사와 학교에 남은 의대생들의 이름이 버젓이 공개돼있다.

 

운영자는 "어느 정도는 (아카이브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계속 언론에 소개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갱신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악의적 실명 공개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의사 증원 등을 추진 중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명단을 잘못 올렸다가 삭제한 점을 거론하며 "가정의학과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아서 번아웃(burnout)이 왔다"고도 했다.

 

그는 갱신 중단 이유를 이 정도로만 설명했지만, 이번 결정은 전날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경찰은 정 씨가 복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게시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는 물론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정 씨가 처음이다. 구속된 정 씨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신현호/의료법 전문 변호사 : (지난해 개정된) 결격사유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는 의사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앞서 지난 2월 게시된 복귀 전공의 명단인 '참의사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의사 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아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또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면서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서 의사들도 국민들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의사들이 오직 국민들 생명 살리는 걱정만 할 수 있는 세상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6개월여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초법적 조치를 밀어붙였다""잘잘못을 떠나 이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 씨는 전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고려한 듯 '감사한 의사' 아카이브 운영자도 이용자들에게 '보안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그는 "(아카이브) 링크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댓글 등 국내 사이트에 올리면 안 된다", "제대로 된 가상사설망(VPN)과 익명 네트워크 토르(Tor)를 같이 써야 한다" 등 지침을 안내하면서 이를 어기는 건 '저를 잡아가 주세요'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해외 사이트에 게시되고 있는 의료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감귤사랑' 명단에 대해서는 작성자 특정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