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위증교사' 재판 이르면 내달 선고

2024. 9. 30. 19:56공수처 [ 법원 ]

속보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위증교사' 재판 이르면 내달 선고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오늘 30일 마무리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 출석 / 검찰, '위증교사 혐의' 징역3년 구형 "찾아보기 힘든 수법" / '위증교사' 재판도 오늘 결심 이르면 내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 기소된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812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  위증교사 혐의  1 심 재판 오늘  30 일 마무리
이재명 ,  위증교사 혐의  1 심 재판 오늘  30 일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1심 재판 절차 30일 마무리된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 기소된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 "사법질서 교란·사회혼란 야기 중대범죄" 양형기준상 최고치 구형 "수험생에게 답변 제공해 만점 받게 한 것처럼 위증교사"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혐의다.

 

검찰은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존재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그 증거가 없고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며 본인도 이를 명확히 인지했다""그런데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인 '협의'라는 것이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주입'하며 증언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김씨가 '어떤 취지로 해야하는지 말해달라'고 하니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다고 했다""본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화와 관련해 '기억대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주장한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던 것'으로 증언, 노골적인 위증교사 행위가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에서도 범행이 중하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위증교사는 이번 사건에만 있지 않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측근을 통해 전화하며 백현동 사건 관련 허위 주장을 유도하는 등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고도 말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  위증교사 혐의  1 심 재판 오늘  30 일 마무리

 

검찰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교사한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가중 요소"라며 "계획적이고 측근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했으며 객관적 자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전무하며 동종전과 4범 등을 고려하면 실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12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무고죄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812,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했을 뿐이고, 검찰이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