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불법의 무게'"죄책 무겁다"

2024. 11. 16. 10:25시사 · [ 논평 ]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불법의 무게'"죄책 무겁다"

 

법원, 이재명이 짊어져야 할 '불법의 무게'를 무겁게 봤다. / 벌금 아닌 징역형, '불법의 무게'"죄책 무겁다" /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대법원 양형기준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정도가 아니겠느냐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법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는 문제의 발언 대부분이 허위이고 선거의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다.

 

이 대표가 당선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에서 골프 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으며, 스스로 결정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마치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못 이긴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한성진 부장판사)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재판부가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한 '허위 발언'의 책임을 상당히 무겁게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원, 이재명이 짊어져야 할 '불법의 무게'를 무겁게 봤다.



                   “사법부 독립과 공정 의지 지킬 것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 상실해 대선 출마 좌절


                    《'선거재판 6·3·3 원칙' 천명한 조희대 대법원2심 이어 대법 내년 상반기 선고 가능성
법원, 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김문기와 골프 안쳤다'·'백현동 협박' 허위발언 인정해 유죄 '김문기 모른다' 부분 무죄 판단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 구성 공소사실 유죄 판정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발목잡은 '거짓말' '김문기 골프 안쳤다·국토부 협박' 백현동 의혹에 "국토부 협박 때문""성남시 자체 판단이라 거짓" 법원 "허위 발언, 고의 인정" '해외출장 사진 조작'·'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탓' 유죄 // 1심 유죄에 '탄핵공세·방탄국회' 국면전환· 반격 시도할 듯 한동훈 이재명 당선무효형, 사법부 결정에 경의”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 "국민심판 각오해야", 법원 판결에 불만 표출하며 대여공세 강화할 듯 이 리더십 타격 가능성 조국, 이재명 '대선 출마 불가형'"온당한 일인지 의문" 문재인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 27명도 일단 "일치단결해 맞서 싸울 것" 입장문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면서 그 죄책(죄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으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 염려가 있다"며 이 같은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통상 선거사범 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이 당선무효의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하나의 잣대로 인식돼왔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내려진 징역형은 기존의 벌금형을 뛰어넘는 동시에 '벌금 100만원 여부'를 기준점으로 삼아 선고 결과를 점쳐온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거운 처벌로 받아들여진다.

 

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800만원의 벌금형이 기본이다. 다만 죄질이 나빠 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징역 8개월2, 벌금 5001천만원을 권고한다.

 

권고형의 범위가 상향될 수 있는 특별 가중요소에는 '허위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한 경우' 등이 있는데,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과 관계되고 전파성이 높은 경우 등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도 가중요소에 해당하는데, 재판부는 이 대표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허위와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며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자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성남시 공보담당관실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해외출장 사진이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는 이유무죄에 해당한다. 이유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할 경우 판결 이유에서 그런 취지라는 판단을 내놓기는 하지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에 해당하고, 골프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여타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의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2021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다. 피고인은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고의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서 한 발언에 대한 기소는 위법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발언의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옴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첫 번째 공소사실은 20211222일부터 29일까지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 등에 출연해 김씨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총 4차례 관계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로 특혜 의혹의 진위를 가려줄 핵심 관계자로 꼽혔다. 그러나 의혹이 커지던 시기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불거진 대형 이슈인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통령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인 김문기가 사망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련성이 부각됐다"고 당시 발언들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는 1222일 인터뷰에서 김씨와 관계를 부인했으나, 이후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김씨와 20151월 해외 출장을 간 사진을 공개하고 함께 골프도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 대표는 1229일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조작한 것'이라는 발언은 그 경위와 맥락, 일반 선거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김씨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그 전제에서 "해외 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기억에 남을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 바, 피고인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를 몰랐다'는 발언 자체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죄가 될 수 있는 대상을 몇 가지로 한정하는데, 이 대표에게 적용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차원이다.

 

재판부는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것을 '행위'에 관한 구체적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엄격히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한 해외 골프 동반 행위를 제외하면, 해외출장 동행이나 표창장 수여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언했고, 김씨를 '하위 직원'으로 지칭해 업무적 교유행위는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외 '몰랐다'는 말이 다른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몰랐다'는 발언은 골프 발언 부분과 포괄일죄(포괄적으로 하나의 죄) 관계에 있어 해당 부분을 선거법 위반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소사실은 이 대표가 202110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성남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1월 부동산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와 부지 매수 양해각서(MOU)를 맺고 성남시에 여러 차례 부지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자연·보전녹지지역이었다. 성남시는 이 땅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높여달라는 두 차례 요청을 반려했는데, 이후 4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3차 신청은 돌연 승인했다.

 

이 지점에서 이 대표가 민간에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이후 드러났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혁신도시법 436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활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는 이 의무 조항 탓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 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기재한 적이 없고, 2014129일자 공문에서 "종전 협조 요청은 혁신도시법 436항에 따른 요구가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라"고 밝힌 게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성남시는 2차 입안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3차 입안 제안 이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고 했다.

 

이에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미리 답변에 쓸 패널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초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종 전과도 있는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800만원의 벌금형이 기본이다. 다만 죄질이 나빠 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징역 8개월2, 벌금 5001천만원을 권고한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에 비춰볼 때 이 대표가 공표한 허위 사실이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사항과 관련이 있는 점, 발언의 전파성이 높았던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형량 가중 요소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20104월 지하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2년 넘는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2·3심 재판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친명(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만행"(김병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김용민) 등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사실상 '정치 보복'으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야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일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을 거치며 여야의 대립이 한층 첨예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온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판결 불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원내 3, 2야당의 당수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뒤를 쫓는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 대표에게 차기·차차기 대권 도전이 불가해지는 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온당한 일인지 의문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국 대표는 15일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오후에 검찰독재정권과 같이 싸우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조 대표는 "다들 마음이 무거우실텐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야되는데 그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문제를 법으로 가져가고 그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며 22대 국회 1당의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문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대표도 올해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조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딸이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이를 주관적인 의견 표현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이 나오면서 향후 정국에서 민주당을 향한 반격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그간 거대 야당의 '방탄 국회' 운영과 '탄핵 공세'에 수적 열세로 인해 번번이 밀렸다면 이제는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여론을 보다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국민의힘이 '() 이재명' 기조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도 단일대오를 유지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징역 10개월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중 영역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열흘 뒤인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자, ()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 거짓 증언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미 위증 당사자인 김씨가 거짓증언을 했다고 자백한 만큼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법원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별도 처벌조항은 없고 실무상 그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국 법원에 이 같은 법정 처리 기한을 가급적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대표 사건에서도 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심과 3심을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규정을 지킬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에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총선 이후 사실상 '이재명 일극 체제'로 당이 재편됐던 만큼 이 대표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당도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여야 대권구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1심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제한받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최종심이 나오기 전이라도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 비명(이재명)계가 결집하며 '대안주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부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했다. 수도 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구속영장 청구까지 마치 스토킹하듯 제 1야당 대표의 뒤를 파헤쳤다""결론을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맞추고, 주변인을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일단 "일치단결해 맞서싸우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승원·김영배·김우영·김태선·김한규·문대림·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수현·복기왕·송재봉·신정훈·윤건영·윤종군·이기헌·이용선·이원택·전진숙·정태호·진성준·채현일·한병도·한준호 등 27명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정치검찰이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는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