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7. 07:11ㆍ시사 · [ 논평 ]
윤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특검법, "제3자 추천 사실상 야당 임명"
┃법무부 "김여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 사실상 야당 임명" / 김여사 특검법, 내달 10일 국회 재표결 여야 모두 전열 재정비 / 5쪽 자료로 재의요구 이유 설명 /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추천, 권력분립 어긋나" / 야 '검사 탄핵안' 2일 본회의 보고, / 4일 표결'채상병 국조'는 합의 불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이 의결되자 이를 재가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특정 정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특검 과 탄핵으로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용도로 발동, 미국도 부작용으로“특검법”폐지. 한국도 부작용 많은 “특검법은 폐지해야” |
법무부는 특검의 역사가 우리보다 오래된 미국 역시 ▲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용도로 특검이 발동되는 문제 ▲ 성과만을 위해 정치인의 사소한 비리도 기소하는 문제 ▲ 권한 남용에 대해 통제가 불가능한 문제 ▲ 비전문가인 특검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문제 등 여러 부작용으로 1999년경 특검법을 폐지했다 |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결국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이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이라며 "주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해 객관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안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론이 이미 나왔거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속 수사 중인 점을 들어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한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중복으로 수사해 여러 수사기관의 이중 수사뿐만 아니라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과잉수사의 소지도 다분하다"며 "'상설특검의 성격을 지닌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면서 야당 주도로 신설된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을 포함 총 25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오는 27일까지 제출하기로 했고,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의 경우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 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 "조만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과도한 수사 기간과 인력 투입으로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 점, 특검의 수사 및 재판 절차 브리핑에 따른 정치적 여론 재판 악용 가능성,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점에서도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검의 역사가 우리보다 오래된 미국 역시 ▲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용도로 특검이 발동되는 문제 ▲ 성과만을 위해 정치인의 사소한 비리도 기소하는 문제 ▲ 권한 남용에 대해 통제가 불가능한 문제 ▲ 비전문가인 특검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문제 등 여러 부작용으로 1999년경 특검법을 폐지한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 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4일 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사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시사 · [ 논평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한인권재단, 방통위처럼 설립하면 돼…김정은, 북 주민 납치·인신매매해 파병 (2) | 2024.12.02 |
---|---|
'이재명 위해' 국민도 경제도 없이 탄핵과 특검만 외치는 그들을 국민이 탄핵해야 (1) | 2024.11.30 |
이재명, "정치인, 교도소 담장 걷는다"며 선거법 개정해야…여당 피고인이 할 말인? (0) | 2024.11.21 |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불법의 무게'"죄책 무겁다" (3) | 2024.11.16 |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 4년만에 집행유예 3년…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코미디 (1) | 2024.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