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사법질서】'위증 정범'에 벌금형 선고한 法,…교사범엔 '무죄' 선고한 法,???

2024. 11. 26. 08:40공수처 [ 법원 ]

무너진 사법질서'위증 정범'에 벌금형 선고한 ,교사범엔 '무죄' 선고한 ,???

 

"이재명 위증교사 일반인 봐도 '유죄' / '무너진 사법질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 판사 "이재명, 위증 요구했다 보기 어렵다 방어권 정도" / 법조계 "위증 유죄·교사 무죄? 이해하기 어렵다" 비판 / 이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 "위증 고의 없어" / '위증 자백' 김진성엔 일부 유죄 인정 벌금 500만원

 



【재판부】 개별사실 정황 판단 후 종합해 무죄 선고 "자신이 필요한 증언 위증 요구 아니다 상황 설명·변론요지서 제공, 방어권 안 벗어나" 위증교사 혐의에 '명시적 증언요청' 판단 "당시 김진성 증언 안정해져 위증 알았다 볼수 없다.

 

이날 재판 선고에 앞서 우선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개시 자체가 검찰청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검찰이 위증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5일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가 받는 4가지 재판 중 두 번째로 나온 1심 결과다.

 

법조계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사건 연루자의 증언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교사 혐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리니지2M 5주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9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김 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또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적 증언 요청"이라며 "통화내역은 위증 요구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예견할 순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씨에 대해서는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남색 넥타이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이 대표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덤덤한 표정으로 판사석을 바라봤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앞으로도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이재명 위증교사 일반인 봐도  ' 유죄 '
┃ " 이재명 위증교사 일반인 봐도  ' 유죄 '



             눈에 보이는 '유죄''무죄' 판결한 재판부"유죄 증언 나왔는데 이재명에 무죄 선고



'위증 정범'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 "유죄 입증할 증언 나왔는데 이재명에 무죄 선고한 재판부",(, "통상적 증언 요청" 하지만 증언에도 재판부 이재명에 무죄 선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여려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재판부의 정치성향에 관심이 쏠리는 등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 ("형사사건의 변론요지서를 증인에게 보내주는 것을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일반적인 법원의 판세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동안 위증 정범이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이 지금까지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온 만큼 이 대표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다행이고 안심") 법원 "이재명, 무죄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이상하다 "위증범은 아무 이득 없는 판결" 이상하다 "위증범은 아무 이득 없는 판결"

 

파란색 옷을 입고 대검찰청 앞에 집결한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탄핵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태극기와 '이재명을 구속하라'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이재명 구속", "오늘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의원직 상실 여부는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현행법상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장판사 김동현)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전직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위증을 한 사람은 이 대표 때문에 위증했다고 이야기해 유죄가 인정됐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형법 152조에 따르면 위증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31조는 교사범에 대해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위증을 요구했다고 지목한 이 대표에게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가 통화를 나눈 점,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증의 교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씨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씨가 이 대표의 변호인과 통화·면담 후 위증한 것도 이 대표 측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서 작성, 변호인과의 통화·면담·증인신문사항 작성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법조계는 위증정범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반면 위증교사범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위증교사는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는데 재판부가 예상을 뒤집고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변론요지서를 증인에게 보내주는 것을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일반적인 법원의 판세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짚었다.

 

변론요지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론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한 문서를 말한다. 이 대표가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증인에게 전달한 것을 '방어권 행사'로 보는 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2심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변론요지서까지 보여주는 행위는 증인한테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런(변론요지서의) 취지로 말하라는 것"이라면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법조계는 위증 사실은 인정하는데 교사 행위는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도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정욱 변호사는 "법조인을 20년 동안 하면서 이런 판례를 본 적이 없다.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교사범은 무죄인 사례를 처음 본다""김진성이 자기랑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위증해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위증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이어지는 위증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탁받지 않았는데 위증을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위증범에는 아무 이득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증인이 아무 이익 없이 법정에서 위증한다는 것 자체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는 취지다.

 

이 가운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가 운동권 출신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치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다.

 

서 변호사는 "김동현 판사는 2019년 진보 성향 단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부의장을 한 사람"이라며 "고려대 법대 다닐 때 운동권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나왔지만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였던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어 "김진성에게 검사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이재명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게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은 대화 과정에서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진성이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 즉 교사행위를 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변호인과 통화·면담한 후에 진술서를 작성한 데 대해서는 "이런 사정만으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이 사건 증언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김진성 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의 주체,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2019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정범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일부 인정됐지만, 해당 위증이 증거로 쓰인 이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김동현 부장판사)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KBS 고위 관계자와의 사이에 고소 취소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증언, 그 협의의 내용, 이 같은 협의가 KBS PD 구속 후 이 대표의 구속 전에 있었다는 발언 등은 김 씨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김씨의 증언은 2018'검사 사칭' 사건과 '친형 강제 입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에 증거로 쓰였고,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심부터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건 변호사는 "위증 정범인 김진성 씨가 유죄로 인정됐다""(이 대표에 대한 선고도)항소심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식 변호사도 "위증 정범은 유죄고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무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상식에 맞지 않고 이례적인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율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판결은 앞뒤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엉터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대표는 김 씨를 이미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전화를 했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는 김 씨에게 반복적으로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자신(이 대표)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았다는 것'을 자신의 혼자 생각과 혼자 주장을 주입하듯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김 씨는 위증으로 유죄 판결받고 500만 원을 받았는데, 교사 행위는 무죄고 고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판결문 자체가 모순이라고 본다""2심에서 결과는 뒤집어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따른 검찰의 위증죄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위증죄는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수완박' 법 개정이 6개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가운데 2(부패범죄, 경제범죄)가 아닌 나머지 4개를 제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봤다.

 

검찰청법이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었기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가 아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외의 중요범죄가 대통령령에 추가로 규정됐다고 해도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나 검찰청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복원) 시행령에 근거한 검찰의 이 대표 위증죄 수사는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도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였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이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대표는의 이날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이 대표 무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쓰인 김씨의 증언이 허위로 판단된 셈이다.

 

하지만 김씨의 위증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이 대표에 대한 2020년 대법원 판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된 때'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법률상 재심 대상은 유죄 확정판결만 해당하고 무죄판결은 해당하지 않으며,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이에게 불이익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도록 재심 청구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경우도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기 때문에 유죄 취지로 재심을 진행할 수는 없다.

 

아울러 같은 법 제439조에 따르면 재심은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는 내용으로 처벌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다행이다. 안심이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역시 옛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다.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소환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