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3. 17:58ㆍ시사 · [ 논평 ]
김용현 새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이 내란…"비상계엄 헌법상 대통령 통치권한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통치권한 / 전광훈 목사 도왔던 변호인 새로 선임 / 내란죄 당성 없다" 윤 대통령과 함께 싸울 것" / 비상계엄은 "사법적 판단 대상 아냐"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 법조계 인사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게 것이 '내란'"이라고 말하기도 |
변호인단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며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변호인단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며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며,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변호인단은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삼권 분립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역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호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후 변호인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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