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의 사법 쿠데타" … 1·2차 영장 곳곳 위법·위조 논란에 '역내란론' 확산

2025. 1. 15. 16:25시사 · [ 논평 ]

"공수처·경찰의 사법 쿠데타" 1·2차 영장 곳곳 위법·위조 논란에 '역내란론' 확산

 

공수처·경찰, 형사소송법 및 공문 위법놀란에다 / 1·2차 영장 곳곳 위법·위조 논란에 '역내란론' 확산 / 윤 대통령측 자진출석 요청했지만 공수처 체포 고수 / "불법 수사지만 유혈 막고자 출석 / '위법 영장'으로 국가수반 '수사 창틀'/ 공수처·경찰, 형사소송법 및 공문 위법 논란 / 윤 대통령 수사 거쳐 구속영장 청구 예상 /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전문가들은 이날 공조본,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빌미로 역내란 "공수처·경찰의 사법 쿠데타"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 의사 타진도 공수처가 거부 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인 변호사는 "경찰 동원해 체포""내란이자 경찰의 쿠데타" 라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대국민 담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 공조본,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빌미로 역내란 윤 대통령 '자진출석' 의사 타진도 거부한 "공수처·경찰의 사법 쿠데타"라며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공수처·경찰, 형사소송법 및 공문 위법 논란 1·2차 영장 곳곳 위법·위조 논란에 '역내란론' 이 확산되고 있다. // "공수처·경찰과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측은 '자진출석' 의사 타진도 공수처가 거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대리인은 "내란이자 경찰의 쿠데타" 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무려 형사 1000명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자 '역내란'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초법적 수사와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 서부법원의 초법 논란에 이어 2차 체포영장에서까지 위법적 행위들이 줄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5일 오전 10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12일 만이다. 공조본은 이날 새벽 5시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집결해 123차 저지선을 차례로 통과했다. 형사 1000명을 포함해 경력 3200명과 기동대 버스 50여 대가 동원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며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궤도에 오르게 됐다. 윤 대통령은 향후 치열한 '2차 법적 투쟁'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새벽 5시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이날 오전 1030분쯤 윤 대통령과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무려 형사 1000명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역내란'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초법적 수사와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 서부법원의 초법 논란에 이어 2차 체포영장에서까지 위법적 행위들이 줄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5일 오전 10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12일 만이다.

 

공조본은 이날 새벽 5시 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집결해 123차 저지선을 차례로 통과했다. 형사 1000명을 포함해 경력 3200명과 기동대 버스 50여 대가 동원됐다.

 

이런 공조본이 대규모 병력으로 진입해 오자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과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자진 출두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공조본은 이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고수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자진 출두하겠다고 했으나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대통령은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체포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내란 행위'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날 공개된 2차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엄연히 법이 상존하는데도 군사시설보호법 보호를 받는 대통령 관저로 강제로 진입한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조본이 앞서 지난 14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승인받은 것처럼 언론에 공지했는데 이후 55경비단이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혀 '공문서 위조'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체포 형식을 고수했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820분쯤 3차 저지선 철문을 개방하고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사다리를 이용해 경호처가 설치한 차벽을 넘는 방식으로 1차 저지선을 돌파했고 설치된 차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2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3차 저지선인 하얀 철문 근처까지 이동하는 동안 경호처 인력과의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관저 뒤편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서도 진입을 시도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3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3차 저지선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다 영장 집행 5시간 반여 만에 철수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경찰이 대통령 관저에 대량 침입해서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인들도 막대한 경력을 동원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훈 처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내란범"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당할 사안이냐, 내란이냐는 매우 다른 문제다. 탄핵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라며 "경찰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역으로 내란을 자행하는 일이고 이들이 내란 준동자들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