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배당…공수처 관련 기록 요청해 보낼 것"

2025. 1. 16. 13:19시사 · [ 논평 ]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배당공수처 관련 기록 요청해 보낼 것"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사 위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은 '48시간 체포시한'서 제외 /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 공수처 "법원서 윤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 요청해 보낼 것"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가 10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정장 차림으로 호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55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오전 4시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 6시간 만이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필요한 기록을 16일 법원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은 '48시간 체포시한'서 제외 서울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공수처는 15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최고 예우 갖춘" 공수처 피의자는 윤 대통령에 쓴 '호칭' 대통령 공수처 "윤 조사 오후 940" 10시간40분 만에 조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 윤 대통령, 진술거부권 행사 //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하고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이르면 이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하고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이르면 이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또 공수처가 요구한 2시 조사 일정과 관련해선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위법한 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은 소준섭 판사 심리로 오후 5시에 열린다.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오후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질문지에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체포영장 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으로 공수처의 체포 절차에 응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겼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호칭은 '대통령님'이라고 부르지만 신문조서엔 '피의자'라고 적고 있다. '피의자'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예우 차원에서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께서'라는 존칭을 쓰면서 "수사진에도 최고의 예우를 갖춰 흐트러짐 없이 조사에 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수갑을 채우지 않고 경호처 차량을 이용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다른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사용됐다. 검찰은 지난 20183월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서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다.

 

아울러 20173월 박 전 대통령 조사 당시에도 이원석 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이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라고 호칭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에는 이인규 중수부장과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 등 수사 검사들은 '대통령께서는'이라고 했고, 노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최초로 소환조사를 받을 때 당시 검사는 "호칭은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바꾸겠다"며 양해를 구했고, 노 전 대통령이 "편한 대로 하라"고 답하자 대부분 '전 대통령'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