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복 입고 법 훼손"…"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법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법 농단'

2025. 2. 24. 13:00공수처 [ 법원 ]

공수처, "법복 입고 법 훼손""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법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법 농단'

 

'영장쇼핑' 본질은 "법복 입고 법 훼손" / 공수처-서부법원-우리법 '삼각 사법카르텔' / 영장 발부 쉬운 '통신' 중앙지법 기각당해 / 발부 어려운 '체포'는 서부지법으로 돌린 것 / 공수처 영장 쇼핑 숨긴데 이어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 사실 없다" 거짓말 / 중앙지법 기각되자 '좌파 성향' 법원장에 부장판사들 포진 서부지법 선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영장 쇼핑' 은 언뜻 구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실체를 금세 파악할 수 있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연서 파문이 일고 있다.

 

내란죄 수사 자격이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기 위해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택했다는 '영장 쇼핑'이 확인된 것이다. 심지어 그런 사실을 부인해 온 터여서 불법 수사를 넘어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가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는 정부 권력에서 독립돼 수사의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좌파 사법 카르텔'의 선두에 서서 정권 교체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일고있다.

          중앙지법 기각되자 '좌파 성향' 법원장 부장판사들 포진한 서부지법 선택


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거 포진 공수처 '쇼핑 장소'로 적합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위해 위법 무리수공수처, 법원을 바꾸는 식으로 편법 내란죄 수사권 없는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하려 '편법 영장쇼핑'과 거짓으로 국기 문란” '좌파 판사'들의 참호에서 벌어지는 비틀린 사법 운동장서부지법, '좌파 성향' 법원장에서 우리법연구회 집중 포진하고 탄생된 공수처, 근거부터 흠결 투성인 좌파 카르텔로 형성된 '사법 괴물' “공수처” '영장 쇼핑'의 파문을 일으킨 공수처는 사실 탄생부터 위헌 논란을 일으켰다. // 공수처, 중앙지법 통신영장 청구했다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편법' 청구 법조계 영장 전수조사로 불법 편법 밝혀내야 "중앙지법 기각 후 서부지법 체포영장 청구는 구속 취소 사유" 서부지법, '좌파 성향' 법원장에 부장판사들까지 포진 서부지법에서는 유독 좌편향 판결이 많았다.

 

법조계에서는 차제에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행위 일체를 파악하고, 영장 청구 전체를 전수 조사해 잘못된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이후 체포영장은 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 청구해 발부를 받았다. 법원의 영장은 통상 2단계 구조로 돼 있다는 게 정설. 통신영장 등 이른바 '대물 영장'은 발부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체포 영장 등 인적 구속을 필요로 하는 '대인 영장'은 발부가 쉽지 않다.

 

즉 공수처로서는 중앙지법에서 상대적으로 발부가 쉬울 것으로 판단했던 통신영장이 기각당하자 윗 단계인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쉬운 곳을 찾았고, '쇼핑 장소'로 정한 곳이 바로 서부지법이었던 셈이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사유가 '타기관과의 중복 문제'였는데 이를 해소하고 다시 중앙에 청구하기는커녕 '꼼수'를 동원해 다른 법원을 택한 것이다. 좋은 말로 '우회로'이지 사실상의 '잔머리 법기술'을 동원한 셈이다.

 

공수처가 이런 '편법'을 쓰게 된 이유는 사법부의 구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수십년 공고한 사슬로 구성된 이른바 '사법 카르텔'을 그들이 철저하게 이용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쇼핑'의 본질은 공수처와 서부지방법원, 그리고 이들 사이에 연결된 '우리법연구회'라는 인적 사슬이 '삼각 동맹'처럼 연결돼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법복을 입은 사람들이 법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법 농단'이다.

 

그렇다면 법조계에 연결된 사법카르텔은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 이는 공수처의 탄생과 서부법원의 구조, 여기에 포진한 우리법연구회 및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인맥들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공수처가 청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판사는 윤 대통령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해 논란을 빚었다.

 

이 판사가 소속됐던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결성한 학술 모임으로 출발했으나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폐쇄적 운영으로 비판을 받았다.

 

법원 내 사조직이라는 논란과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평가되며 "사법비즈니스를 하는 이권 집단"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드루킹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재판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싹쓸이한 LKB. 이곳의 설립자가 바로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다. 그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 소추단 공동 대표을 맡고 있으며 LKB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등에서 국회 측 대리 업무를 맡았다.

 

주목할 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점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과도한 권한으로 비판을 받자 우리법연구회는 해체되는데 그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이고, 그 초대 회장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정계선 서부지법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판사도 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마 후보는 판사 임용 전부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인민노련은 남한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남북 통일(공산화)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진 과격 좌익혁명단체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부지법은 최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MBC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았던 최승호 전 MBC 사장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MBC 사장 재임 시절 노조 조합원 일부를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내 노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작 벌금형이라뇨. 이러니 법원 판결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사장 취임 겨우 8개월 만에 쫓겨난 저에 대해서는 전임 경영진과 함께 노조법 위반으로 엮어,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했던 서부지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 그러고 보니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쇼핑' 한 곳이군"이라고 지적했다.

 

2019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경 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권은 '4+1'이라는 생소한 협의체를 만들어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그 결과 공수처법은 2019123020대 국회의 문을 통과해 20211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명분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속을 보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검찰의 힘을 빼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공수처에 포진시켜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실제로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를 모방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적을 제거해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공수처는 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공식 회신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해 12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이 되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작년 126일 압수 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8일 압수 수색 영장, 1220일 체포영장 등 총 4건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공수처는 작년 1230일 체포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고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당시 영장이 기각된 이유와 관련해서 "당시 압수수색·통신영장의 각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 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30일에 이어 올해 1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했다.

 

먼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발목이 잡힌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갖는 셈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직접 수사가 가능해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이 단서 조항에 기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더군다나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다. 통상 피의자 체포 및 구속, 기소 등 모든 절차가 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중앙지검의 관할인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왜 공수처는 서부지법을 택한 것일까.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해 논란을 빚었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경호처가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을 막는 법적 근거다.

 

이 판사가 소속됐던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결성한 학술 모임으로 출발했으나 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과 폐쇄적 운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법원 내 사조직이라는 논란과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평가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판사 외에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정계선 전 서부지법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는 젠더법연구회와 헌법연구회, 외국사법제도연구회 등 다수의 진보 성향 재판 연구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해왔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판사 역시 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마 후보는 판사로 임용 되기 전부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인민노련은 남한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남북 통일(공산화)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진 과격 좌익혁명단체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했다.

 

윤 대통령 측이 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서부지법에 낸 이의신청을 기각한 판사도 공교롭게도 좌파 성향 판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심리한 마성영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체포(구금)에 대해서는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없고 수색영장은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선을 그었다.

 

마 판사는 또 형소법 제110·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라면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북부지법 근무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후 중앙지법으로 옮긴 마 판사는 조 전 장관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형이 약하다"는 평이 나왔다.

 

결국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해 줄 수 있는 법원을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법조계 원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6년 동안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며 '법조계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정치 편향성을 가진 인물들이 득세하면서 사법부는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특정 정치 집단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만일 공수처가 '법원 쇼핑'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장 윤 대통령 측이 중앙지법에 청구한 구속 취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가 처음에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법원의 구속 취소 심리에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영장은 쉽게 나오는 건데, 이게 꺾였고 법원을 옮겨서 청구했다는 건 수사 절차적으로 흠결을 남긴 것"이라며 "수사는 정의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정의롭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심문을 열었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받은 다음 종합해 구속취소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과 위법수사 꼬리표가 계속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는 그동안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이 아닌 윤 대통령 관할 거주지라는 이유로 서부지법에다 청구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게 뒤늦게 확인됐다"면서 "'법원 쇼핑'이 일정 부분 드러난 것이고, 무엇보다 그간 끊임없는 의혹 제기에도 부인하다가 이제 와 사실을 밝힌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이 '중복수사 있으니 수사기관 간 협의하라'라는 건 일종의 수사관할을 정리해서 재청구하라는 취지인데, 공수처는 법원을 바꾸는 식으로 수사권 문제를 편법으로 해소한 것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7)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3분의 2(5)로 완화했다. 비록 공수처법이 통과됐지만 위헌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선임하기 위함으로 공수처가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고 정부 조직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도 그동안 제기돼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소속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공수처는 제2의 검찰로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특별 수사기구인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기이한 형태의 수사기구로 설치되도록 규정한 것은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전문성 없이 단지 조사업무를 담당했다고 공수처 검사 자격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현재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