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범들 줄줄이 구속…무더기 증인신청'에 '위헌법률심판제청' 갖가지 꼼수 동원

2025. 4. 11. 08:30시사 · [ 논평 ]

이재명, 공범들 줄줄이 구속무더기 증인신청''위헌법률심판제청' 갖가지 꼼수 동원

 

이재명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유서 쓰고 자살한 최측근 / 이 법조계 "법조인으로 부끄럽지 않느냐 / 대법, 이에 '선거법위반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 이가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반송으로 "재판 지연" / 이재명, 당선되면 헌법 84조 해석 둔 논쟁 커져 / 헌재 이 재판 계속 여부 판단 가능성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에 나선다. 하지만 이 대표가 피의자로 연루돼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어느 것 하나 결론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율사(律士·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사람) 출신 정치인이 갖가지 '법 기술'을 활용해 지연술을 펼치고 법원이 이를 눈감아 준 결과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됐다.

 

이 전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아도 상고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는다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이유로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꼽힌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받는 5개 재판을 계속 받을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李, 공범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유죄받는데 '법기술'로 사법부 농락하는 '우두머리'



이재명 대통령 돼도 '헌법 84'로 탄핵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한덕수 쫓아내야한다.대통령 되려 '줄꼼수', '6·3·3'도 무용지물 "초등생들에 부끄러울 정도"이재명 대권후보 자격 있나 5개 재판서 64차례 지연도 법관 기피 등으로 하송세월 대통령돼서 재판 중지하려는 속셈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관련자 모두 유죄 대법, 남부·인천지법에 "인편 송달해달라" 특별송달 촉탁 항소심 시작 전 '폐문부재' '이사불명' '변호인 미선임'에 이어 항소심 시작하자 '무더기 증인신청' '위헌법률심판제청' 갖가지 꼼수 동원 // 법조계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 비판 쇄도속 한덕수 지명 2인 헌재 합류 시 보수·중도 우위 이에 민주당 알러지성 반응 "한덕수, 쿠데타 노려" 재판 계속 판단 나면 5개 재판 판결 받아야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0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재를 통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의 가장 큰 사법리스크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은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으면서 속속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인 만큼 '범죄 우두머리'로서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다.

 

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5개의 형사 재판(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에서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등 총 64차례의 지연 조치가 있었다.

 

특히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법원의 결정·기록이 송달되지 않았던 사례가 12차례로 가장 많았고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에서는 무려 14차례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는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차례 등 총 20여 차례에 걸쳐 재판 진행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 사건 2심 선고까지는 무려 909일이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도 20233월부터 79차례나 공판이 진행됐으나 1심 선고까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 대표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하는 증인만 148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9개월째 첫 공판기일이 잡히지도 않았다. 이 대표 측이 기소 직후 대장동 사건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한 차례 지연됐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재배당 신청 의견서를 내는가 하면 급기야 법관기피 신청까지 제기해 반년 이상 지체됐다. 그동안 이 사건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은 2심까지 진행돼 유죄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어떻게든 최종 선고 전에 대통령이 돼서 헌법84조에서 정한 '불소추특권'을 이용해 재판을 중지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사건들은 공범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아 구속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단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범죄 우두머리가 각종 법 기술을 사용해 빠져나가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측근들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대표의 '분신'같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할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진술의 신빙성이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인정됐다.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4~8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3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6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 중 1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고, 1억원은 남 변호사가 되찾아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이 뇌물을 받았고 이는 대선 예비경선과 대선자금으로 활용된 것이 인정된 판결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를 거치면서 가장 가깝게 이 대표를 보좌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성남시의원, 경기도지사 당선 후에는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는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20201월 김 전 부원장의 출판기념회 축사를 하면서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이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장동뿐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에서도 관련자들은 대다수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으로,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사법부는 이 대표와 인연이 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로비했다는 점과 사업자인 정바울 회장이 사업을 통해 횡령배임을 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씨는 이재명,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라면서 "정바울과 김 전 대표와 동업 관계라 볼 수 없고, 알선 행위가 아니면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김인섭 대표 역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표는 정 회장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약속받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백현동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진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정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데, 검찰은 당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간 친분을 이용해 정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백현동 사건의 배임 혐의액을 200억원으로 특정했다.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 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느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봤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공사에 최소 200억원 손해를 끼치게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 전 대표 재판과 이 대표 재판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은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김 전 대표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인해 이 대표 재판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중인 성남FC 후원금 사건에서는 이 대표의 측근이 사망하기까지 했다. 그 비운의 주인공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다.

 

그는 유서를 통해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지요"라고 했다. 또한 "원망스럽다", "측근을 진정성 있게 관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유서 중 가족 및 지인을 제외하고 이름이 명시된 것은 이 대표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을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로 입건돼 202212월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당시 주무부서 국장이었고 직접 네이버 관계자와 만나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상고심 심리 전 지연을 목적으로 '꼼수'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전 대표가 이 사건 항소심 시작 전후로 재판 시작을 방해하거나 재판 중지를 시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자라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사건 항소심 시작 전 폐문부재·변호인 미선임 등 방법을 써 재판을 시작조차 못하게 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 1월 이 전 대표는 항소심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증인·증거'를 무더기로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20229월 기소 후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799일이 걸렸다. 항소심 선고까지는 약 130일이 소요됐다. 선거법 규정은 '6·3·3원칙'(16개월 이내 선고,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을 두고 있는데 이 전 대표의 '꼼수''신속 재판'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음날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같은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대법원은 사흘 후인 같은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보냈지만 약 일주일 후 반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을 각각 관할로 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

 

검찰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 심리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5월 초부터 사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제출 기한 만료 시점도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 항소심 시작 전후로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써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9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처음 발송했다. 하지만 해당 서류는 '이사불명' 사유로 반환됐다. 이사불명은 송달 대상자가 이사했으나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후 법원은 같은달 11일 이 대표의 새로운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거나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달 18일 이 대표의 사무실이 있는 국회의원회관을 통해 서류를 전달했다. 결국 이 대표는 법원이 보낸 서류를 수령했고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은 같은달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해당 결정을 이 대표 측에 통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위촉하지 않을 경우 공적 자금으로 변호인을 지정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사선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해가 넘어갈 때까지 버텼다. 그러다 이 대표는 제출 기한 만료일을 하루 앞둔 시점인 지난 17일 항소이유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검찰·피고인 항소 후 약 2달 후인 같은달 23일이 돼서야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이 전 대표는 항소심 심리가 시작되자 '무더기 증인·증거 신청' 카드를 꺼냈다.

 

이 전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에 7건의 증인 신청서와 증거 제출서 1, 문서 송부 촉탁 신청 4건 등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형사재판에서 증인 신문·증거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이용해서 다수의 증인·증거를 신청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대표가 꺼낸 마지막 카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2501항이 위헌이니 재판을 멈추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신분·경력·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중 어느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이 전 대표가 이 재판의 위헌성과 관련 없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지적에도 이 전 대표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인 지난달 초 '재차'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다시 일고 있다.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공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며 재판이 또다시 지연되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전 대표가 '꼼수'를 썼다는 지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 대행이 이 전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헌재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 의원은 "그런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대행이 지명한 2(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의 지형도는 크게 바뀐다. 보수·중도 성향 재판관이 6, 진보 재판관이 3인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은 진보 5, 보수·중도 4인 구도로 돼 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는 헌재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8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의 해석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자연스럽게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84조 조항은 형사 소추만 면제하는 것으로 이미 소추돼 사법부가 진행하는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가 이미 받는 12개 혐의 5개 재판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헌재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헌재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평가받는 5인이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당선 후에도 사법리스크를 걱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촉발한 한 대행이 눈엣가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 쿠데타"라고 정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대행 재탄핵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미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한 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태를 관망한 중진 의원들도 한 대행의 재탄핵을 막을 동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한 대행의 탄핵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한 대행의 정치적 행동이 당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지명인사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헌재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지만 임명을 막을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보면 볼수록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대선을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차기 유력 주자의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이를 묵과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11월 전 씨가 네이버 관계자에게 '성남 구미동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성남FC50억 원을 후원해달라'는 취지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의사를 전달했고 또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네이버를 관계자를 만나 "이재명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이 성남FC 자금 문제다"라는 내용을 전달했을 때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 씨를 제3자 뇌물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전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진술과 결재서류 등의 증거가 나오면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전 씨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표를 보좌해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19789급 공무원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2013년 성남시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이 대표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 대표 신임을 얻은 전 씨는 2014~2017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장, 수정구청장, 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후엔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사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이 대표의 지근거리에서 행정을 담당한 기간이 10년 가까이 되는 셈이다. 그가 돌연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한 대행 탄핵을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당내 여론은 재탄핵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강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주를 넘긴다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탄핵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대표가 선거활동 과정에서 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였는지였다. 크게 고()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김문기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국토부 발언'으로 나뉜다.

 

지난해 111심 재판부는 그 중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상고심 소송 서류 전달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다. 이 재판이 또다시 지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