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5월 15일…민주당, 25명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2025. 5. 3. 07:42선거 [종합]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515민주당, 25명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 / 대법 신속 심리 이어 고법도 배당 당일 기일 지정 / 민주당 대법원 앞에서 판결 규탄 기자회견 / '이재명재판중지법' 이어 '대법관 10' 탄핵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이재권 부장판사)2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달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전날 진행된 대법원 선고 2주 만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 공판기일를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 법 개정 추진 김용민 등 25명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공판 절차 중지 조항 신설 국힘 이재명 셀프 사면실현 가능한 재앙반발 // 지난 51,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서 맡기로 했다. 같은 사건에서 1심의 '유죄(징역 1, 집행유예 2)' 판결을 깨고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기존 서울고법 2심 재판부(형사 6)와는 다른 재판부다. 일단 최고재판부인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는 63일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 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후보의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입법에 나섰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대통령의 헌정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 한다며 본격화 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기존 재판이 멈추는 '재판중지법'을 발의한데 이어 대법관의 직무까지 정지시키는 무차별적인 의회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의 당선 앞에서 당 전체가 집단 최면에 걸린 듯,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또다시 탄핵폭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 배당이 이뤄지면서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 5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면서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한다.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과거 이용훈 사법부 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홍기태 변호사가 원장으로 있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은 꼼꼼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과두정을 획책한 왕당파를 처단할 때가 됐다""주권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알량한 기회주의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별짓을 다 해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빛의 속도로 선고하고, 대법원으로 보내 속전속결로 끝내려 시도해 봐라. 조희대(대법원장)9명의 졸개 대법관은 전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대위회의에서 한목소리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사법부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이 후보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했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누가 봐도 이 후보의 방탄을 위한 '위인설법'이다. 이 후보가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헌법 제84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단 한 줄로 적힌 불소추특권 조항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추를 받지 않을 뿐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기소는 물론 재판도 중지된다는 입장이다.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런 논란에 불을 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유죄 취지에 기속된 고등법원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새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선거법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직 중에는 재판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다. 5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고 자신이 받는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곧바로 위헌 논란이 불거지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학계에서조차 의견 대립이 첨예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무시한 채 법률에 재판 중지를 명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해당 조항이 위헌적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결국 헌재가 이를 판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런 법안은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설명하기에도 낯 뜨겁다. 재명 수호에 눈이 뒤집혔다"면서 "1야당이 자신들의 의석 수를 이용해 권력을 지키고 획득하기 위해서만 법을 이용하고 이재명을 수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폐기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헌정 질서 파괴이자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현행 법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의 각종 혐의는)재직 전 범죄인 만큼 불소추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고 비난전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게 된 것과 관련,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면서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2021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하고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