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9. 10:44ㆍ용산 · [ 대통령실 ]
민주당,'재판중지법'추진에 사활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대통령직 박탈
┃21대 대통령 당선인 "헌재 제동땐 대선 다시 할 수도" / 민주당, 당선인,국회 18일, 재판중지법 통과되면 '올스톱' / 헌법 84조 불소추 논란? / '재판중지법' 추진에 사활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계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지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첫 공판 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정했다가 '대선 후로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당시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 차례 연기했다.
이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진행 중인 5개 재판의 진행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명확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그간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재판부가 한다고 밝혀온 만큼,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사건이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불소추(不訴追)특권에서의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법조계에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이다.
대통령, 5개 재판 어떻게 18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유죄 가능성 커 |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어떻게 18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유죄 가능성 커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대통령직 박탈 이에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에 사활건 민주당 "12일 본회의서 통과" 법조계 "국회 통과돼도 헌재 제동걸 것 어차피 재판 불가피" 임기 중 재판 5개 18일 선거법 재판이 분수령 "준비 촉박" 참모들 만류에도 이재명, 취임 10일만에 G7 참석 하기로 21대 대통령 당선인 "친윤 검찰 환호할 인사" 민주당 반발 컸지만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52세 비서실장에 63세 정무수석 이 대통령, 실용 위해 서열 깼다. 향후 재판은 ▶6월 18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 ▶7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판준비로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은 미정이다. |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만약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속행할 경우, 다른 재판부도 이를 선례로 삼을 수 있고 반대(중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재판을 계속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므로,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선 헌법 84조 논란과 상관없이 민주당 입법으로 모든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친명계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2일 발의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선 기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곧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306조 6항)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어서 통과돼 공포될 경우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지된다.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1조),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2조)라고 못 박아놓았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하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과정에 제약은 없지만, 그 과정에 야당인 국민의힘 반발로 정쟁화할 가능성은 높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발의됐을 때부터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유상범 의원) 등 거세게 반발했다. 임기 초반부터 야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제20대 대선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헌법 84조 논란과 상관없이 민주당 입법으로 모든 재판 …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 |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한 다음 날인 지난달 2일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부가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다면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1심은 이 대통령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판결한다는 점에서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 대통령이 첫 공판에 출석하면 재판부가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즉일선고'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 측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거나 추가 증인 신청할 수도 있지만 한두 차례 변론기일을 연 뒤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통령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선출직은 직을 상실한다.
파기환송심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판결…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대선 다시해야 |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검찰과 이 대통령 측이 재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상고심 결과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온 뒤 최소 한 달 이상 지난 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건 변호사는 "통상 재상고심은 한 달에서 석 달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재상고 기한(7일)과 상고 의견서 제출 기한(20일)까지 재상고하는 데 최대 27일이 소요된다. 재상고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이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법 위반' 재판 판결에 따라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인물이 될 수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상고심 판결까지 최대 두세달이 걸릴 것 같다"며 "여름이 가기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대선을 치를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재상고심에서 확정받을 경우 이 대통령은 피선거권 박탈을 면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 족쇄를 찬 이 대통령의 앞날은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그의 남은 재판이 아직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리스크 족쇄를 찬 이 대통령 … '선거법 재판'서 대통령직 사수해도 가시밭길 |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7월 1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7월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위증교사 항소심 역시 구체적인 공판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4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셈이다.
최대 쟁점은 재판의 진행 여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느냐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점도 혼란의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대 쟁점은 재판의 진행 여부다 재판 계속 여부 … 헌법 84조“법” 압박하는 여당 |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지난달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이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
또 민주당은 같은 달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근거가 사라지고 담당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경우 사실상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지만 법조계에선 오는 18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8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을 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두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될 경우 합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18일 재판을 연기할 명분이 법원에 전혀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두 달이면 헌재에서 위헌 결정한다. 합헌이 안 나온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18일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 파기환송심 차질 없이 진행 |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예정된 18일 이전에 형사소송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기일이 연기될 수는 있으나 결국 두 달 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재판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민주당에서도 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 당선 후 첫 국회 본회의인 오는 5일 통과를 전망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처리하진 않기로 했다. 경제와 내란 극복을 구호 삼은 대통령이 자신과 직접 관련된 법부터 1호 법안으로 공포할 경우 부정 여론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법안을 공포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인다”며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여론을 살펴가며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개별 재판부가 눈치껏 알아서 재판을 중지하는지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4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헌법 84조에 의해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자꾸 논란을 불러일으켜 아예 법으로 논란의 여지를 없애자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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