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8. 09:22ㆍ청와대 · [ 대통령실 ]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 이화영 제외
┃정부, 특별사면 심사위원회광복절특사 대상자 선정 /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이화영 제외 / 야권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등 대상자 명단에 / 이 정부 ''건설 현장 폭력 가담자''까지 면죄부 /
이재명 정부가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출범 후 처음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조계 "실정법 어겨도 정권 바뀌면 구제된단 인식"…'건설 현장 폭력 가담자'까지 |
이 중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파업을 벌이다 이른바 '건폭(건설 현장 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수감된 노동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사면권은 사법질서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권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 거래'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 인사에 대한 사면은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 법무부 사면위원회, 올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포함 … 이화영 제외 정찬민·홍문종·심학봉 명단에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역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현재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 "동일 사건 공범 특사, '사법 거래' 가능성 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 특별사면 심의위, 조국·최강욱·조희연에 ''건설 현장 폭력 가담자''까지 면죄부 |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기업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범여권은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들은 자신이 사면돼야 한다고 스스로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6월 10일 한 언론과의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넌지시 자신을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강조한 것이다.
| 법조계 "특사, 사법 거래로 비칠 가능성 커"…"실정법 어겨도 정권 바뀌면 구제받는다 |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도 같은달 11일 페이스북에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독재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들"이라며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며 직접 사면 복권을 관철해내자"고 사면·복권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그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쌍방울을 통해 북한 측에 돈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기간 재판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인사권을 남용해 해직 교사를 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해 달라는 공개 건의도 제기됐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토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 직을 박탈했다.
법조계에선 "실정법을 어겨도 정권이 바뀌면 구제받는다는 잘못된 인식 퍼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는 국내법적으로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북한에 돈을 송금해야 한다는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더해 국가 안보와도 연관된 범죄"라며 "사면권은 사법 질서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것으로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권한"이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조 전 대표는 수사 단계부터 대법 선고 직후까지 '정치 기소'를 주장해왔다"며 "이 전 부지사도 그렇고 '셀프 사면'을 요구하며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들을 사면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이라는 이 대통령과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사법 거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권은 역사적으로 '군주의 은혜'로부터 출발했는데 오늘날 한국은 국민주권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라며 "국민으로부터 국가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이 '사법 거래'를 위해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형의 선고가 확정된 자만이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송 대표는 아직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다.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송 대표는 형이 확정된 후 '사면 리스트'에 올라가게 된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대통령 재임 기간에 (송 대표)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사면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나경원, 광복절 특별사면 앞두고 조국·최강욱 사면에”…“좌파들은 늘 그래왔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지금은 민생이 어려운 때이니 경제 회복과 생계 복귀를 위한 서민형 민생사범의 사면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표적인 여권 정치인의 사면으로 좌파 기득권을 위한 사면 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광복절 사면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대북 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쏘아 올린 특별사면은 조 전 대표의 특별 사면으로까지 이어져 갑론을박”이라며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의 사면 의미가 무엇인가(인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조 전 대표의 경우 결국 정치검찰의 정치기소, 정치재판으로 치부하며 유죄 판결을 무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한명숙 전 총리부터 좌파들은 늘 그래왔다. 명백한 죄도 없는 것으로 하는 것.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언급한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을까”라며 “그러기에 조 전 대표 사면도 바로 이 전 부지사 사면을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국 두 사안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와 직결되지만, 한편으로는 여당이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겠다는 검찰청 해체, 사법 장악의 강력한 논거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군주제의 ‘적을 용서하는’ 자비로운 사면권에서 유래한다.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다. 자기편끼리 정권 획득 자축 파티의 안주가 아니다”라며 “정권 초기 국민들의 관대함을 악용하다가는 큰코다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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