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윤 전 대통령 계엄 방조' "다툴 여지 있어"

2025. 8. 28. 15:06공수처 [ 법원 ]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윤 전 대통령 계엄 방조' "다툴 여지 있어"

 

한덕수 전 총리 내란방조 특검 논리, 법원 문턱 못넘어 /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없다 판단 / 특검, 남은 수사 차질 전망 국무위원 수사 어디로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남은 수사에도 사실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 "'국정 2인자'로 계엄 막지 못한 책임" 강조했지만 한 전 총리 신병확보 실패 내란지지 행위·의사 있었나 쟁점 박성재·조태용 수사와 계엄해제 방해 수사 영향
법원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사실관계·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어한덕수전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위증 등 6개 혐의 '국무회의 소집·사후 문건' 등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특검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의 방조범으로서 공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공범은 교사범, 방조범을 포함하며 더 넓게는 공동정범이 포함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의 방조범으로서 공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공범은 교사범, 방조범을 포함하며 더 넓게는 공동정범이 포함된다.

 

범행을 방조해 가담한 종범인 한 전 총리의 경우 정범인 윤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 실행을 지지·원조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선 객관적 요건으로서 지지·원조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요건으로서 그런 의사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법원은 한 전 총리의 여러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태를 지지한 것이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원조할(도울) 의사를 갖고 행동에 나아갔다는 특검팀 주장보다는, 그와 정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 계엄을 지지한 게 아니라 만류하기 위한 조처였다는 한 전 총리 소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 계엄을 기획해 공모에 깊이 관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계엄 후속 조치를 적극 실행한 이상민 전 행안장관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실세'로서 적극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어서 앞선 두 사람과 질적 평가를 달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합법적 외피를 씌울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장관에게만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등이 적극적인 계엄 방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에 내란을 방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총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충분한 권한이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계엄 선포를 만류했어야 하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이 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총리의 대통령 견제 의무를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검팀 입장에선 그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어서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내란 방조라고 본 것은 무리한 혐의 적용"이라며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어도 문제, 건의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있다는 논리였던 셈"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거운 '국정 2인자'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특검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주무장관'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다음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됐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혐의 적용도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관련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도 봤다.

 

 

이처럼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핵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사에서도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말릴 수 없었으며,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계엄을 만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사후에 작성·서명한 계엄 선포문은 작성 직후 폐기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없으며, 윤 전 대통령 등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양측 주장을 따져본 뒤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구속 수사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갖추기 위한 행위였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사실상 내란 방조 혐의 소명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만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조 혐의(방조범)의 경우 주된 범죄 행위자(정범)의 불법행위 실행을 지지·원조했는지가 핵심이다. 이 혐의를 구성·적용하기 위해선 객관적 요건으로는 지지·원조 행위를 했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게 된다.

 

법원은 한 전 총리 측 설명을 토대로, 그의 일련의 행위와 현재까지 파악된 의사가 범죄 구성요건을 성립한다고 확신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7분가량 통화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엄 상황에서 여당의 역할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다만 추 의원은 한 전 총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했을 뿐 국회와 관련된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특검팀이 조만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한 전 총리 신병 확보가 일단 무산되면서 이 역시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