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범행 모두 공모' 판단 이유는

2017. 10. 26. 18:59사건 · [ 사고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범행 모두 공모' 판단 이유는

 

 

대법원 "진술 엇갈린 점 등 간음미수 공모관계 인정"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단독범행으로 봤던 간음미수 행위 등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주심 박상옥 대법관)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 3명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만취에 이르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폭행 직전에도 성폭행을 하려고 관사에 침입하는 등 간음미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2일 오전 0시 이후에 벌어진 간음행위에 대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이모씨(35)와 박모씨(50)는 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2일 오전 0시 이전에 벌어진 준강간미수 범행 등에 대해서는 공동범행이 아닌 각각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했다.

 

당시 이씨가 관사 주위에 있었다는 점과 박씨가 이씨의 범행 시 망을 보지 않고 바로 식당으로 내려간 점을 이유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박씨와 이씨가 각기 다른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고, 박씨는 식당에서 이씨가 피해 여교사를 데려다주려고 한 것을 저지한 점, 김씨가 박씨의 연락을 받고 이씨의 범행을 중지시킨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이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볼 때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평소 친동생처럼 대하는 이씨가 박씨를 뒤따라올 때 박씨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제지함이 마땅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박씨의 차량을 가시거리에서 뒤따라 관사까지 간 점과 박씨 혼자서 피해자를 깨워 손가방과 쇼핑백을 챙긴 후 부축해 관사까지 데리고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씨가 외길인 산길 도로를 따라 관사를 지날 때 박씨와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박씨도 이씨의 차량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는 관사 주변에서 박씨의 범행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관사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관사 앞에 놓인 박씨의 승용차 뒤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점, 박씨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열려있는 관사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이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이씨와 박씨가 관사에서 불을 켠 사실을 놓고도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두사람과 김씨와의 공모에 대해서도 김씨가 박씨에게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는데 이는 두 사람이 피해자를 관사에 데려간 것을 알고 이들의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관사에 들어간 사실을 박씨가 김씨에게 알린 행위는 이들의 친분관계에 비춰볼 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김씨가 뒤늦게 찾아와 '빨리 나와라'고 말을 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간음행위를 제지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자신의 범행을 위해 재촉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해 확인되는 여러사정을 볼때 이들의 공모관계, 합동관계 등을 인정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