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30. 06:04ㆍ조세 · [금융 ]
고액·상습 체납하면 배우자·친인척 통장도 조회·추적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정의 실현 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일반 등 3개 분야별로 국세청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국세청에 대주주의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하기 위해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의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주주의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차명주식의 경우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명의 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하면 실소유자인 명의 신탁자만 납세 의무를 지는 안이 마련된다.
차명계좌에 대해서 명의 수탁자와 명의 신탁자가 함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해 이들 간의 견고한 '담합'을 깨겠다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세 포탈에 해당하면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했다.
사치성 자산 보유자에 대한 탈루 혐의 검증을 강화하고 변칙 상속 증여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자기주식 등 증여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고액·상속 체납자는 본청 중심으로 기획 분석·검증을 하도록 하고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는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여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료는 업종별로 시각화해 일반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우호지분 확보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잦은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유형별·특성별로 주식 5% 초과 보유 여부 등을 엄정히 검증한다.
특히 수입금액이 적다고 해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일반법인과 다른 별도의 정기조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인전환사업자, 개인 유사법인은 개인 사적 비용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일반법인과 별도 관리된다.
탈루 위험이 큰 현금수입업종이나 개인 유사법인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이들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기조사 선정방식도 보완하는 안도 추진된다.
올해 주택 임대소득을 전면 과세하기 위해서 수집하지 못한 과세자료는 과세자료 제출법 등을 개정해 확보하고 과세를 위한 신고 검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가상화폐 거래 등 신종 세원의 자료 수집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지능적인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안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해외 부동산은 신고 주기와 제재 수준을 해외 금융계좌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거래는 혐의 포착과 추적에 긴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상속·증여세(10∼15년)에 준하는 부과제척 기간 특례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조세회피 전략을 설계·자문한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자문 내용을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도 도입이 추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개정된 OECD 권고사항도 국내 법령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권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국세행정개혁 TF 관계자는 "탈세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효과적인 대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권고는 고질적·지능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 엄정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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