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4. 07:35ㆍ생활 · [ 물가 ]
최저임금의 반격…소주 6000원·맥주 7000원
‘소주 6000원, 맥주 7000원, 클라우드 9000원.’
3일 현재 경기 성남 분당의 A음식점 주류 판매 가격이다. 이 곳에선 콜라 등 음료는 병당 3000원씩 받는다.
단박에 음료와 주류 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가 뭘까.
올 들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비용증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음료와 주류 가격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주요 메뉴 가격 인상에 따른 비난은 피하면서도 비용절감 효과는 얻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계속 오를 예정이어서 콜라는 병당 5000원, 맥주는 병당 1만원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A음식점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음료와 주류 가격을 평균 30% 이상 올렸다”며 “서비스로 주던 과일 후식도 믹스커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 장안구의 B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병당 1000원씩 받던 음료수는 2000원, 3000원씩 팔던 소주와 막걸리는 1500원씩 올려 4500원씩 받는다.
병당 8000원 받던 복분자는 1만원이 됐다.
B식당 관계자는 “사람을 줄일 수 없어 소주와 맥주 가격을 올렸다”며 “최저임금을 감안하면 소주와 맥주값을 병당 5000원씩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주류업계는 출고 가격을 인상한적이 없다.
최저임금 부담을 느낀 외식업계가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것이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제품을 출고하면 여러 유통경로를 거쳐 소비자 가격이 정해진다. 제조사는 시중 소비자가를 책정할 권한이 없다”며 “최근 외식업계에서 판매하는 소주와 맥주 가격을 보면 우려스러울 정도로 가격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코라콜라가 지난 1일부터 17개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4.8% 인상했다.
주요 품목별 인상률은 코카콜라 250㎖ 캔 5.1%, 500㎖ 패트 3.5%, 1.5ℓ 페트 4.5% 등이다.
최저인금문제는 외식업계의 전체 음료가격을 올릴 명분을 얻게 됐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음료가격을 올릴 수 있는 빌미가 생겼다”며 “국산 콜라 제품과 다른 음료들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가 음료 가격을 올리는 가운데,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콜라 서비스를 속속 중단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주는 “인건비 등은 오르는데 치킨 가격은 몇 년 째 그대로라 본사와 별도 협의가 필요 없는 무료 제공서비스부터 우선 줄이기로 했다”며 “치킨 무, 소스 등은 유료화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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