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태양광 세이프가드 15~35% 관세 권고안 냈다

2017. 11. 2. 09:42에너지 · [ 자원 ]

미국, 한국산 태양광 세이프가드 15~35% 관세 권고안 냈다

 

 

미 국제무역위, 저율관세할당 등 수입규제안 발표1월 최종 결정 정부국제규범 위반 따져 WTO 제소 검토할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구체적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처로 3가지 권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따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 국제무역위는 지난달 31(현지시각) 미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처 판정을 내렸다. 구제조처로는 세 가지 권고안이 제시됐다. 권고1안 및 2안은 태양광 전지()의 경우 앞으로 4년간 연도별 저율관세할당(TRQ·일정 쿼터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설정하고 초과물량에 15~3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며, 모듈에는 4년간 15~3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권고3안은 셀과 모듈에 4년간 글로벌 수입쿼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다. 현행 미국 태양광 셀·모듈 수입시장 관세율은 제로(0)%.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세계 각국으로부터 총 83억달러 상당의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수입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이어 3위 대미 수출국으로, 작년에 약 13억달러를 미국에 수출해 금액 기준으로 미국 수입 태양광시장의 15.6%를 차지했다. 태양광 업계는 현재의 낮은 이익 마진을 고려하면 30~35%의 추가 관세가 수출업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1120·29)를 제출하고 공청회(126)에서 입장을 밝히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규제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는 미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할 예정이다. 또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미 국제무역위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