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정부, 北석탄 조사결과 유엔 제재위에 보고

2018. 8. 15. 05:44에너지 · [ 자원 ]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정부, 석탄 조사결과 유엔 제재위에 보고

 

 

안보리 조치 검토도 자체조사/‘세컨더리 보이콧놓고 관측 갈려/ 조현 차관 제재 대상 될 수 없어”/‘수입업자 일탈결론에 일부 반발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14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13(현지시간)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에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대북 제재위는 우리 정부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할 예정이며 대북제재위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바탕해 자체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국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우선) 한국 정부가 제출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엔 대북 제재위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유엔 자체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미국 재무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기업의 제재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제재 위반은 어디까지나 위반이라며 규정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인지 알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북한산 석탄을 사다 쓴 국내 기업과 관련해 전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VOA14일 보도했다. 조 차관은 전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VOA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석탄을 사다 쓴 발전업체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조 차관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반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국내 수입업자의 일탈로 선을 그은 데 대해 일부 관련 업자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고위임원을 지낸 A씨는 규모가 있는 기업의 석탄 납품업자로 선정되려면 자격요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기나 전과 전력이 있는 수입업자가 끼어드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서 수입업체 대표인 B씨는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며, C씨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