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연락사무소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일까?

2018. 9. 1. 17:43시사 · [ 논평 ]

개성연락사무소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일까?

 

 

개성연락사무소 추진 과정 중 물자반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위반이며 이를 두고 한미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고 야당과 일부 언론이 지적하며 한동안 논란이 일었다. 쟁점을 따져봤다.

 

안보리 결의 위반?

 

4월 판문점선언 1.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이 합의 이행 차원에서 개소를 공식적으로 준비 중이다.

 

세계일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개성연락사무소가 상호대표부의 전신 격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남북관계기본법 상 남과 북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다. 이에 따라 국가 대 국가 간 설치하는 대사관은 아니지만, 대사관 격의 상호대표부가 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22항에는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103) 2094(2013) 2270(2016) 2356(2017) 2375(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는 외교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 및 영사 공관들의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든 저해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고 적혀 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22항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마련된 조항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만큼, 비엔나 협약에 따라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공관뿐 아니라 (개성연락사무소 개소와 같은) ‘신설개념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 역시 센토사 합의에서 판문점선언 확인을 밝힌 점,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향후 외교관계 수립, 대사관으로 향후 발전할 사무소 개설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안보리 결의는 제재 목적인 북한 핵·미사일개발 방지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물자를 들여보내는 행위를 겨냥한 것이어서, 제재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국제적 지지를 받은 공약이행을 문제삼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우리 정부는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해 미국과 논의 중이다’(일부 언론), ‘제재 면제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조명균 통일부 장관), ‘개성연락사무소 관련 미국과 협의 중이다’(외교부 대변인) 이라는 말들이 혼재돼 국내 혼란을 가중시켰다. 모두 미묘한 차이가 있는 말이지만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개성연락사무소 개소 준비과정에서 물자반입이 제재 면제를 요청 중인 것인지, 제재 면제 요청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추진중인 것인지 등을 언론들은 캐물었고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오해를 낳은 측면이 크다. 급기야 일부 언론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개성연락사무소 제재에서 면제받기 위해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미국과 협의하는 내용은 제재면제를 받기 위한 협의가 아니다라면서 제재 면제를 안보리에 요청할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결의 239722항에서 보듯, ·미가 향후 북한에 열게 될 연락사무소 개소는 애초에 제재 면제 요청에 해당되지도 않는 사안이라는 점에 한·미가 공통된 인식을 정립하는 소통과정에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