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9. 09:40ㆍ국방 · [ 안보 ]
너도나도 '양심' 핑계로…예비군 훈련·납세도 '보이콧'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후폭풍/종교적 거부 인정에 곱잖은 시선/“예비군도 대상 되나” 문의 잇따라/ 실제 훈련거부 30대 무죄 판결도/
“내가 낸 세금 北 퍼주기 양심 위배”/ 일부 보수단체선 황당 체납 논리/ 취업·대입까지 ‘양심적 거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른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바꾸면서 국가적 의무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에선 ‘양심적 ○○ 거부’에 우스운 단어들을 넣어 희화화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양심의 과잉’ 현상으로 인해 자칫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시민의식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일부 예비군은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글을 여러 커뮤니티에 속속 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갑자기 집총을 거부하고 싶은 양심이 생겼다”며 “소중한 개인 시간을 예비군훈련에 할애하기 싫다”는 장난성 글을 올렸다. 예비군훈련을 받기 싫다는 글에도 “양심적으로 거부하라”는 답변이 올라오는 실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이후 민원전화가 급증했다”며 “최근에는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에 대한 문의전화까지 걸려오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현역 복무 대상은 물론 예비군훈련 대상자가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해도 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결도 속속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9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역 후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받던 홍씨는 어느 신앙공동체에서 성경공부를 한 뒤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구절대로 살고자 예비군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홍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예비군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사안이다.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양심적 납세거부 얘기까지 나온다. 한 여권 인사 팬카페에는 “문재인정권에 낸 세금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개인적 신념과 다른 방향의 조세정책을 막자” 등 세금 보이콧 운동을 독려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유사한 성향의 시민단체 홈페이지에도 “내 세금으로 대통령 월급을 주는 것이 양심에 찔린다”며 “마음에 드는 부처에만 선택적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양심적 납세 거부 등으로 확산 중인 셈이다.
아예 현 세태를 풍자하는 양심적 거부와 관련한 신조어도 등장했다. 1992년 이후 프로야구에서 우승한 기록이 없는 롯데 자이언츠를 빗대 ‘양심적 우승 거부팀’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부르는 식이다. 공부에 소홀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양심적 진학거부자’라고 놀리는가 하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자조하는 ‘양심적 취업거부자’라는 말도 생겨났다.
전문가들은 ‘검증하기 어려운 양심을 방패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릴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지면 앞으로 국가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체복무제가 국민들의 눈높이보다 낮을 때는 국민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의식이 생길 것”이라며 “이는 곧 국가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도 “단순 조롱을 넘어 실제 예비군훈련 거부 등 책임을 방기하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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