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9. 07:14ㆍ국방 · [ 안보 ]
교도소서 36개월 대체복무…"36개월 교도소 합숙, 현역병 77%는 찬성"
"36개월 교도소 합숙, 현역병 77%는 찬성"
시민단체·양심적 병역거부자 "징벌과 다름 없어", 현역 복무자 등 "합리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교도소(교정시설) 36개월 합숙 근무로 결정되자 각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번 정부안이 징벌적 요소가 있다며 비판했고, 일반 시민 사이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국방부는 이날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무 기간을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하되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고, 교정시설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며 합숙 근무하는 내용이다.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임재성 변호사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김수정·오재창 변호사는 이날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안 수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대체복무의) 여건이나 강도가 현역병보다 무거운 상황에서 복무 기간까지 2배로 설정하면 형평성은 무너지고 대체복무제는 징벌로 기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병역거부자들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을 두고도 이들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인권침해를 대하는 반성이나 성찰이 조금도 담기지 못한 대체복무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손 모(37·남) 씨는 "벌이 아니라 정식 (대체복무) 절차를 만들어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지나치게 긴 기간 (복무) 시키는 것은 힘든 느낌이 있다. 벌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게 (기간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개인에게 선택권을 제시한 점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징벌적인 성격을 갖춰 지나치다는 의견이 공존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친구를 둔 이 모(34·여) 씨는 "교도소에서 복무하는 것은 전과 기록만 남지 않을 뿐 상황은 같다"며 "현역병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복무를 마친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 지역에서 방공포병으로 복무하고 2010년 제대한 김 모(30·남) 씨는 "36개월 정도는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복무 기간이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김 씨는 "36개월 동안 복무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왜 인권침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대체복무제 방안을 놓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끕니다.
이달 초 전국 성인남녀 천여 명과 현역병 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체복무자들이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취사, 물품 보급 등 강도 높은 노동을 할 경우 복무 기간을 얼마로 해야 할지를 물어봤다.
우선 현역병사의 경우 77%가 36개월을 꼽았고, 30개월과 33개월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해군과 공군 현역병의 경우 36개월 해야 한다는 응답이 80%가 넘어 압도적이었다.
상대적으로 육군보다 긴 복무 기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시민의 경우에도 대체복무를 36개월 해야 한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남성의 경우 51%가 36개월을 선택한 반면, 여성은 35% 정도가 36개월이 적절하다고 답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이 적합하다고 답한 30대가 52%, 40대는 47%, 50대는 45%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병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더 큰 2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눈길을 끈다.
국방부는 이번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하면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 복무하고 2010년 제대한 한 모(31·남) 씨도 "병역은 헌법상 의무이지 입맛대로 골라 먹는 권리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안에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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