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9. 18:49ㆍ연예 · [ 뉴스 ]
김기덕, 성폭력 의혹 폭로자에 거액의 민사 소송 제기
성폭력 폭로 배우와 피디수첩 문화방송 상대로 10억원 민사소송
무고,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지만 검찰, 지난해 말 불기소 처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영화감독 김기덕씨가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에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일 영화감독 김기덕(59)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여성 배우 ㄱ씨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문화방송>(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김씨는 소장에서 “ㄱ씨와 문화방송 피디(PD)수첩이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소가(소송물가액)는 10억원에 달한다.
2017년 ㄱ씨는 김씨를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ㄱ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씨가 연기 지도를 명분으로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폭행 혐의만이 인정돼 그해 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성폭력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은 지난해 3월 ㄱ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자신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김씨는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폭로자와 이를 보도한 방송사, 김씨를 규탄한 여성단체에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성폭력 혐의에 무혐의 판단이 나온 뒤 김씨는 ㄱ씨를 무고 혐의로, 피디수첩 제작진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ㄱ씨가 성폭력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성폭력으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방송 제작진의 취재 과정을 살펴봤을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지난 2월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씨는 소장에서 한국여성민우회가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자신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찍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많은 피해 증언에 대해 사과나 성찰도 없이 역고소로 대응하는 김씨의 행보에 분노한다. 미투운동에 대한 백래시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가해자로 지목당한 이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역고소나 민사소송은 관행화돼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이런 대응방식 때문에 더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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