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보험금 못 받는다?

2019. 5. 11. 22:57사회 · [ 종합 ]

카풀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보험금 못 받는다?

 

 

택시-카풀 합의 평일 출퇴근 2시간씩만 카풀 허용

 

지난 37,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 당정이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진통 끝에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풀러스·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사는 합의안을 정면 비판하며 재논의를 요구했고, 서비스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풀러스는 요금 대신 이용자가 정한 팁만 받는 무상 카풀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가입자는 100만 명에 달하고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는 위츠모빌리티의 '어디고'2만 명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평일 낮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송파구 종합운동장역까지 5km를 이동해봤다. 카풀 요금은 5,490원이 나왔는데, 택시 요금 6,800원보다 20~30% 정도 저렴했고 카풀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카풀 요금에 플랫폼 수수료 20%를 뺀 4,390원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카풀을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현재로선 보상받기 쉽지 않다. 보험사가 유상운송 행위임을 내세워 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가 법적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승소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릴 수 있다.

 

보험업계가 내세우는 근거는 대법원 판례와 개인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으로 대법원은 1995"운전자가 유류비 등 실비 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현행 카풀요금은 택시비의 70~80% 수준으로 운행 실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 즉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 대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을 제외한 대인배상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의 말대로면 카풀 승객뿐 아니라 운전자도 사고가 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