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9. 05:40ㆍ사회 · [ 종합 ]
‘5급 공채’ 합격해, 연수 중 여성 동료 불법촬영하다 퇴학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행정고시에 합격한 예비 공무원이 동료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돼 퇴학당했다.
정식으로 임용되기 전 연수 교육을 받는 중이었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들이 공직의 첫발을 내딛기 직전 연수 교육을 받는 곳이다.
지난달 7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이른바‘행정고시'에 합격한 360명 가량이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연수 교육을 받아왔다.
그런데 2주 전, 한 남자 교육생이 연수 도중 이례적으로 퇴학 조치를 당했다.
수업 시간에 동료 여자 교육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촬영을 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여자 교육생이 뒤늦게 알아채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개발원 측도 수업 도중 교육생 사이에 부적절한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촬영 내용은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재개발원 측은 이 일이 벌어진 이후 교육생윤리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된 남자 교육생을 퇴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자 교육생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발생 2주가 다 되도록 인재개발원 측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나 고발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불법 촬영 범죄로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고위 공무원의 등용문과 같은 '5급 공무원' 연수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기에 더욱 엄정한 처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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