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경영 침해” vs “저임금자 축소 효과”

2019. 6. 13. 22:37건설 · [ 노동 ]

최저임금, 경영 침해” vs “저임금자 축소 효과

 

 

 

헌재, 고용부 인상 고시 위헌 여부 공개변론 / “급격한 인상, 헌법 126조 위반” / 중기·중소상공인헌법 소원 / 고용부 기업영업 자유 침해 안해부정적 고용효과 주장 근거 없다” / 의견차 못 줄인채 팽팽히 대립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13일 열린 최저임금 인상 위헌 심판대상 공개변론에서는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계약의 자유와 기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 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정해 고시했고,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정해 고시했다. 이에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 고시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201712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협회 측 대리인인 황현호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혀 헌법을 어겼다최근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의 사영기업 통제·관리를 금지한 헌법 제126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이 위태로워져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인 김진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계약의 자유와 기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해당 고시가 대한민국 경제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을 특정해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고 맞섰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한 전문가들을 불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협회 측을 대표해 나온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영세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고용 비중을 무시한 인상이 이들 사업자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준비 기간 없이 획일적으로 급진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권과 사업의 재산권을 보호할 시간적 여유마저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선진국과 다른 과격성이라고 지적했다.

 

피청구인인 고용노동부 측 참고인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수준이고, 25개국 중 12위로 중간이라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연구와 관련하여 아직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 효과를 뒷받침할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담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