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일본제철 국내 압류재산 10억…대법, 매각 절차 시작

2019. 7. 16. 09:30교육 · [ 역사 ]

강제징용일본제철 국내 압류재산 10대법, 매각 절차 시작

 

 

“60일 내 의견 내라기업에 통보 / 답변 없으면 매각 허가 가능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이 한국에 가진 10억원 상당의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내에 있는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매각 명령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심문서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측에 최근 전달했다. 송달 뒤 60일 이내 일본제철의 답변이 없으면 법원이 심문 절차 없이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대리인단 관계자는 일본 영사관과 법원 등을 거쳐야 하는데다 일본제철이 변호인을 선임해 심문서를 받을지, 아예 거부할지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매각 절차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1930년대 중일 전쟁을 앞두고 철강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에 출범한 일본제철은 그동안 합병과 분할을 반복하면서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 등으로 사명을 바꿨다가 지난 4월부터 다시 일본제철(日本製鐵닛폰세이테쓰)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지난달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매각 명령 신청 사건의 채무자인 일본제철에게 보낼 해당 심문서를 대법원에 송부했고, 21일 만인 지난 8일 대법원이 일본제철에 발송했다. 지금껏 대리인단은 대법원이 심문서를 일본 현지 기업에 보내는 일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표시해 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5월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NR 주식 194794(97000만원 상당)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신청한 매각 명령 심문절차를 개시했다. PNR은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세운 합작법인이다.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이 PNR 주식 30%에 해당하는 2343294(1167000만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산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이 배상을 미루자 법원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일본제철이 소유한 국내 PNR 주식을 압류했다. 피해자 5명에 대해 대법원이 결정한 손해배상금과 지연금에 해당하는 자산이다. 한국 법원이 압류를 결정한 이후에도 일본제철의 별다른 대응이 없자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매각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은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방안을 논의하자는 피해자 대리인단의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내 피해자 대리인단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7일에도 미쓰비시 고위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협상 테이블에 나가길 사실상 거부했다.

 

한국 측 대리인단은 협상 시한을 15일까지로 잡았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처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법원에 매각 신청하는 절차를 16일부터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에 갖고 있는 특허권과 상표권 등 자산 매각절차는 대전지법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