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5. 12:54ㆍ조세 · [금융 ]
'코로나19' 여파 못 피한 "화폐도 격리"…여파, 한은 2주간 금고 보관 방침
코로나19 감염병이 심각 단계로 상향 됨에 따라 화폐 바이러스 전파 방지책을 마련한 것.
코로나 여파 손 타고 들어온 ‘돈’도 2주 격리 / 한은 ‘금고 보관’ 방침 결정 / “재포장 때 고열 노출 살균도 처리도 / 코로나 확산 지역엔 신권 등 지급 / 금고, 화폐정사실 등에 대한 소독도 주 단위로 강화
한국은행이 화폐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지역본부에 금융기관 수납 화폐는 최소 2주간 금고에서 보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폐나 동전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은에 들어온 화폐를 2주간 금고에 ‘격리’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24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거쳐 한은으로 들어온 화폐를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보관 이후 지폐는 자동화기기를 통해 손상 화폐와 사용 가능 화폐로 구분하고 지폐 자동포장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은행은 “포장 과정에서 지폐가 섭씨 150도 고열에 2~3초 노출되는 데다 포장지 내부온도가 42도에 달하기 때문에 살균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는 60도 이상 고온에서 감염력이 상당 수준 약해지고, 37도 실온에서는 2시간 경과 시 감염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한은은 파악하고 있다.
한은은 이어 금융기관에 새로 지폐를 발행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는 살균처리가 완료된 지폐나 사용된 적이 없는 신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 고객들이 한은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돈을 바꿔갈 경우 신권을 먼저 공급한다.
은행창구를 방문하는 고객은 반드시 열감지기 등을 통과해야 하고, 손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받게 된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담당 직원이 낱장용 살균기가 보급되는 대로 화폐를 최대한 소독처리해 수납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회수된 동전의 경우 자동화기기를 통해 분류되는 과정은 없으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지폐와 마찬가지로 2주간 한은 금고에서 보관할 방침”이라며 “새 주화는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에 우선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각 지역본부는 금융기관 수납 화폐의 경우 최대 9일인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감안해 최소 2주간 금고 내에서 보관 후 정사(整査) 처리해야 한다. 화폐정사란 환수된 화폐를 대상으로 위·변조화폐 확인, 손상화폐 구분, 장수·금액의 확인과 묶음 등 일련의 화폐정리 업무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화폐교환창구, 발권창구, 금고, 화폐정사실 등에 대한 소독을 주 단위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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