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 19:11ㆍ건강 · [ 복지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
정부 취약계층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통장’을 활용키로 했다.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압류 못한다 / 4일부터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통장’을 활용 / 긴급재난지원금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다, /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통장’을 활용키로 했다.
이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270만 가구 중 일부(약 23만5000 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돼야만 해당 통장으로 입금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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