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6. 01:19ㆍ국회 · [ 정치 ]
법인세·소득세법 한국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 통과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의 증세 내용이 담긴 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56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표결에 부칠 때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진행하던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다 표결 진행 소식을 듣고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몰려 들어와 의장석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인 25%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당초 정부가 2000억 초과 구간에 25%를 적용키로 한 것을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서 수정하게 된 것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이 개정안은 과세 표준 200억원 초과 2000억원 미만 구간에 대해선 증세사각지대를 만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며 "2000억 초과, 3000억 초과 구간 신설해 세입기반을 축소하는 것 자체는 결코 복지국가로 갈 수 없는 잘못된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유보입장을 밝혔던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자신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된 것에 반발해 거센 항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정세균 국회의장 간 언쟁이 벌어졌고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회의에 항의했다.
정 의장은 의석을 채워 공식 절차를 밟아달라는 주문에도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가 지속되자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고,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40%에서 42%로 높인다는 기존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회의를 이어가려했지만 한국당 측의 항의가 거세져 결국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본회의는 30분 간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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