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16. 08:15ㆍ정부 · [ 종합 ]
대통령 한마디에 임대료 강제 인하 추진… 법무부도 “정당화 근거 부족”
민주당도 “재산권 침해 소지” /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이틀새 2건 / 법무부도 “정당화 근거 부족” 의견 내놔 / 임대료 강제 인하법’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 / 이성만 의원도 지난 9월에 발의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15일 다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는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동주 의원 등은 이날 곧바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냈다. 임대인이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절반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상가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대료 강제 인하법’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는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당 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소득은 급감했으나 임대료는 그대로”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에 관한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 등은 이날 곧바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냈다. 임대인이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절반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같은 당 이성만 의원은 지난 9월에 발의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15일 다시 제시했다. 집합금지 대상이 된 임차인에게 임대료 절반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라디오에서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깎아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외국에 있다”며 “그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호응했다.
그러나 ‘임대료 강제 인하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나온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임대인들도 대출 상환 부담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자 “법 제정과 동시에 금융 당국과 정책적으로 조율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임차인·임대인의 공과금 등을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성만 의원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검토 보고서에서 “(집합금지) 행정 조치로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당 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언급 없이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강제 인하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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