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취재윤리 평가는 어려워"…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무죄 판결"

2021. 7. 16. 22:51공수처 [ 법원 ]

'·언유착 의혹' "취재윤리 평가는 어려워"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무죄 판결"

 

 

법원 '·언유착 의혹' 취재윤리 어겼지만 처벌불가 / 유시민 등 여권 비위제보 강요미수 혐의 / 검찰 영향 명시적·묵시적 언동 여부 쟁점 / 법원 "가중 처벌 언동으로 평가는 어려워" / "중한 처벌이 아닌 선처가 핵심적 메시지" / "취재윤리는 명백 무죄판결 면죄부 아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법원이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면서도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며 무죄 판결했다. 홍 부장판사는 판단했다. 또 지씨와의 만남을 통한 강요미수 점에 대해서는 이 전 기자의 메시지 내용이 전달자를 통해 제대로 전달됐는지, 겉으로 드러난 언동뿐만 아니라 당시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등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 핵심 내용은 '비리정보를 제공하면 선처를 받게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처럼 '비리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법원이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면서도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며 무죄 판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이 검찰 고위층과 연결된 점을 강조하며 5차례 편지와 이 전 대표 대리인 '제보자X' 지모씨와 3번의 만남을 통해 여권인사 비리정보를 진술 않으면 가족들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했다.

 

 

쟁점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다고 믿도록하며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이 전 대표가 인식함으로써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서 나오는 해악의 고지 주체는 이 전 기자 등이지만 해악의 실현 주체는 검찰이기 때문에, 실제 수사 검사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다고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했는지에 따라 해악의 고지 평가가 달라진다.

 

우선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등이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실제 편지, 그리고 지씨와 만남을 통해 이 전 대표에게 가족 처벌 가능성을 운운하며 취재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한 것 맞다고 봤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편지에 신라젠 수사를 언급하며 형이 가중될 수 있다고 한건 취재의 일환이고, 유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신라젠 연루 의혹은 이미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어 공적 관심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강제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이 검찰과 연결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가중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홍 부장판사는 판단했다.

 

또 지씨와의 만남을 통한 강요미수 점에 대해서는 이 전 기자의 메시지 내용이 전달자를 통해 제대로 전달됐는지, 겉으로 드러난 언동뿐만 아니라 당시 대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등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 핵심 내용은 '비리정보를 제공하면 선처를 받게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처럼 '비리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장판사는 이를 공소사실처럼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고,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녹취파일을 들려준 것은 지씨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이를 이 전 기자 등에 의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이를 공소사실처럼 이해했다면 이는 전달자 지씨가 왜곡해 전달한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전 기자 등에게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를 종합해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등이 검사 지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구체적 해악의 고지도 없었기 때문에 강요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와 함께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 등은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하고 취재원을 회유하려 했다""이는 명백히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의 결론이 결코 이 전 기자 등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