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8. 20:47ㆍ사회 · [ 이슈 ]
언론 5단체 언론 길들이기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헌법소원 등 총력 저지”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 “언론 길들이기 강행시 헌법소원 제기 등 총력 저지” /
김승수 의원 "위헌소지 다분한 법안 밀어붙이는 여당 막아설 것"
언론 5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아라며,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하려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저지 의사 밝혀 |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 5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처럼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 다음은 언론 5단체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 촉구 성명 【전문】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하여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 여기에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5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
언론에 대한 통제가 국민과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다.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을 뿐 본질은 같다.
언론의 자유는 그 나라의 민주화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언론의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민주국가들이 경험한 역사적 교훈이다.
언론5단체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언론 관련 발의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러한 반대 의견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이번 개정안을 조만간 상임위원회에 상정시킨 뒤 8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년 7월 28일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등을 뼈대로 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기보다 언론의 목줄을 조이고 통제하는 일이 민주당에겐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중재법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때론 권력의 회초리가 되는 언론에 대한 법안으로 매우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승수 의원은 "세계에 유례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난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정정보도의 위치 등에 관한 강제, 열람차단청구권의 과잉입법 부분이나 언론중재위의 소속변경, 위원의 추가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는 각오도 현재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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