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이재용, 8·15 광복절 가석방 급부상…정부내 글로벌 경쟁 삼성 역할론 재부상

2021. 8. 8. 14:42경제 · [ 산업 ]

/이슈이재용, 8·15 광복절 가석방 급부상정부내 글로벌 경쟁 삼성 역할론 재부상

 

 

법무부 8.15 가석방 대상자 내일 심사 / 법무부 삼성 이재용 복귀여부 내일 가석방 심사 / 전체 형기 60% 채워 조건 충족되 / 반도체-스마트폰-M&A 세계경쟁 심화 / 정부도 이재용 역할론 부상

 

법무부 8.15 가석방 대상자 내일 심사 이번 심사위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있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내년 7월까지로 16개월 가량 수감 생활로 전체 형기의 60% 가량을 채운 상태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재계는 그간 ·패권다툼 등 반도체 위기 상황 속에 이 부회장 역할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는 반도체·스마트폰 등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 복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심사위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내년 7월까지로 16개월 가량 수감 생활로 전체 형기의 60% 가량을 채운 상태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날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재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는 그간 ·패권다툼 등 반도체 위기 상황 속에 이 부회장 역할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이 부회장 복귀로 가장 먼저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시장에서 우려하는 위기 상황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사 대만의 TSMC와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삼성전자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투자 결정을 수 개월째 내리지 못하고 있고, 2017년 이후 눈에 띄는 M&A도 중단된 상태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에 초청된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들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사면을 건의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지난 5"삼성 최고경영자에 대한 사면은 ·양국 최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외국 고위 의사 결정권자들을 만나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지난 7월 동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언급하며 "여기에 도전할 기업은 삼성 밖에 없다. 삼성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총수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석방은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인 만큼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법무부 특정경제사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