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19. 21:30ㆍ사회 · [ 이슈 ]
【시사/포커스】"조국, 정경심 입시비리 공모" 2심 판결…"서울대 조국에 무한애정
"조국, 정경심과 입시비리 공모" 2심 판결 / 서울대, 조국 징계위도 안 열며 무한 "조국 감싸기" / 조국, 여전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유지 / 조국 매달 250만원 봉급까지 받아 / 부산대·고려대는 "조만간 입장" 예고 / 서울대만 "조국에 대한 사법판단 이후 조치"없어
재판부, 정경심 2심 판결서 "조국·정경심, '가짜 스펙' 만들었다고"판결 하지만 조국 서울대에서 강의도 안 하고 매달 250만원씩 봉급 받아 정경희 "서울대의 조국에 무한애정 빨리 징계 내려야"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의 부정입학에 공모한 사실이 재판부에 의해 인정됐음에도 여전히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재판부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교수직을 유지하는 조 전 장관을 대상으로 서울대가 여전히 "봐주기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의 부정입학에 공모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음에도 서울대는 여전히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서울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판시된 조 전 장관을 대상으로 일주일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측은 현재 조 전 장관에게 유죄 판결이 나와야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현재 교수 지위와 관련해 징계위 개최 필요성을 지적한 정경희 의원에게 "위 사안에 대해 당사자인 조○○ 교수는 검찰의 기소에 따라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조○○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직위해제됐지만, 교수직은 유지하는 상황이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5년째 알박기'로 인해 올 초에도 퇴임교수 후임 충원에 실패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로스쿨 학생들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을 현재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에도 서울대로부터 매달 봉급 250여 만원을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는 지난 11일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징금도 1억3800만원에서 1061만원으로 감액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만원 상당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상고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 등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받는 '허위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경력'과 '부산 호텔 허위 인턴 경력'이다. 해당 사안과 관련,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가짜 스펙'을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공모하고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지적했고,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도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 활동경력은 모두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서류들을 작성하는 데 정 교수도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부산대는 정 교수의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부정입학이 확인된 딸 조민 씨를 대상으로 오는 24일 공식 결정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고려대도 지난 18일 "본교는 판결문을 확보했고, 학사운영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경희 의원은 "서울대는 딸의 부정입학 공범인 조국 교수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며 무한애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조국 교수의 재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국 교수가 딸 조민의 부정입학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서울대는 바로 징계위를 열고 조국 교수에 대해 징계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입시부정을 저지를 교수를 더 이상 감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정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는 입시 공정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조국 교수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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