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24. 07:44ㆍ사회 · [ 이슈 ]
【사회/이슈】 민주당 “위안부 관련 단체 명예훼손 금지법 개정안 발의”…윤미향도 참여
더불어 민주당 “위안부 관련단체 명예훼손 금지” 신설 / 개정안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시 / 최대 징역 5년, 5000만원 벌금 규정” / 최재형, 대담회서 “‘윤미향 정의연’, / 국민 등골 빼먹는 관변단체” 맹비난 / 尹, 기부금 관리 위반·횡령 등 8개 혐의 / 첫 재판서 尹 “정의연 사태, 부끄럼 없다” / 윤미향 개인 계좌로 기부금 모금, / ‘위안부 할머니 쉼터’ 헐값 매각 의혹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16일 정책 대담회에서 ‘정의연 사태’를 거론하며 “시민단체는 자발적 결사체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진짜 약자를 소외시키면서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관변단체가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의기억연대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 법안의 공동발의자에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으로 최근 부동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법안의 공동발의자에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으로 최근 부동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16일 정책 대담회에서 ‘정의연 사태’를 거론하며 “시민단체는 자발적 결사체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진짜 약자를 소외시키면서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관변단체가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의연 사태’는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기부된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횡령·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검찰은 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윤 의원을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첫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됐다.
인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해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학문 연구나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뒀다.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 논란을 빚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 외에도 김민기 서영석 소병훈 윤관석 이규민 이장섭 최혜영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의원은 “30년간 정대협 활동가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활동가로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수사 과정에서 저와 제 가족, 정대협, 정의연, 저와 함께했던 선후배 동료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함으로써 2013∼2020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6)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돈을 유용했다거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로 사용하게 될 ‘안성 쉼터’를 비싸게 사서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또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돼 당에서 출당 조치돼 무소속 신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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