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24. 19:20ㆍ교육 · [ 역사 ]
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아비로서 청문절차에 충실히 소명"
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 청문절차 후 확정 / 조국 "아비로서 고통 / 청문절차에 충실히 소명" / 정경심 교수 대법원판결 뒤집어질 경우 처분 바뀔 수 있어 / 복지부 "면허취소 처분 사전 통지
2015년 신입생 모집 요강, 서류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에 해당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산대,는 입시 의혹 2년 만에 조민 입학 취소 하면서 '늑장 조처' 하는 비난이 일고 있다. |
부산대, 정경심 교수 1심 유죄 후 교육부 요구에 떠밀려 조사 2심 판결 후 행정처분 내리고 "무죄추정 원칙 크게 벗어나진 않아" 주장
24일 부산대,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부산대가 결국 입학 취소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늑장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가 졸업생 조민 씨의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올해 3월 8일 교육부의 조치 계획 요구 때문이다.
부산대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후보로 지명된 이후 딸 입시 의혹이 불거지고 논란이 1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자체 진상조사 하지 않았다.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수사가 이뤄졌고, 소송을 통해 진실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라 사실 여부가 확정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게 그동안 부산대의 입장이었다.
부산대의 이런 입장은 지난해 12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부정 관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교육 신뢰 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유 장관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는 부산대 입장과 관련해 "(자체 조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산대의 조처를 요구하며 2차례나 항의 방문 하기도 했다.
당시 부산대를 방문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여대는 정유라 사건 때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진상조사를 실시해 입학을 취소했고, 서울대는 교수의 딸이 엄마 제자가 작성한 논문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입학을 취소했다"면서 "부산대가 조민 부정 입학 진상조사를 착수하지 않는 것은 정의를 갈구하는 청년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체 조사에 뒤늦게 착수한 부산대는 결론적으로 정 교수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조씨에 대한 입학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것이지만, 부산대는 그동안 주장해온 '무죄추정 원칙 존중'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경력 내용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 활동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서 "아마 이런 점을 들어 동양대 표창장 등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입학 취소나 입학 유지라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이전에 입학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없고,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공정위로서는 부담스러웠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과정에는 조민씨도 소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장은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형사 재판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론 내용을 거의 그대로 활용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보통 청문 절차를 거치는데 2∼3개월 소요된다. 정유라씨의 청담고등학교 입학 취소 때에도 예비 행정처분 후 3개월 후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박 부총장은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이어서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전원 입시 취소로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고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이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대의 결정을 알린 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아들은 여전히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SNS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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