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30. 06:17ㆍ사회 · [ 이슈 ]
언론중재법 8월 처리 민주당 사실상 무산…與 "언론 피해단제" 알고보니 유령단체
민주당, 언론중재법 "상정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 민주당 관계자는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면 법안 처리 / 與, 사실상 9월로 넘어갈 것 같다” / 與, 언론중재법 강행기조 바뀌나 / 밀어붙이던 宋도 침묵1일 전
“가짜뉴스 쏟아내는 민주당" 언론 피해단제 적극 찬성" 알고보니 유령단체” 민주당은 언론규제법을 언론 피해자 단체가 적극 환영하고 있다는 점도 설득 근거로 내세웠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을 때 한 외신기자가 "진보 언론단체나 전 세계 언론단체들이 이 법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언론 보도 피해자 단체가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언론 피해자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단체로. 지난 18일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미디어특위에서 오후에 피해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비공개 간담회에 언론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만 참석했다. |
2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에 나설 사람을 모두 정해놨다”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토론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8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31일 자정까지 진행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언론규제법이 역풍을 맞자 여론전을 통한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논리가 합당하지 않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 되레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야당은 오히려 여당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언론규제법 본격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언론규제법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히는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력자의 실세나 측근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직자냐.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다혜 씨나 준용 씨는 공직자냐. 최순실 씨는 공직자였냐"며 물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침묵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언론규제법을 언론 피해자 단체가 적극 환영하고 있다는 점도 설득 근거로 내세운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을 때 한 외신기자가 "진보 언론단체나 전 세계 언론단체들이 이 법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언론 보도 피해자 단체가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언론 피해자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단체로. 지난 18일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미디어특위에서 오후에 피해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비공개 간담회에 언론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만 참석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찾아봤지만 언론 피해자 단체가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규제법이 외신에도 해당된다고 답해 스스로 혼선을 빚기도 했다.
언론중재법상 외신은 적용 대상이 아닐뿐더러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과도 다르다. 이에 서울에 주재하는 한 일본 기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답변과 반대"라며 "그렇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월요일(30일)에 통과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동안 언론중재법이 오랜 논의를 거쳤다는 민주당 주장도 야당에서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작년 6월에 문체위에 상정돼 심사해 온 오래된 법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정청래 의원안만 지난해 7월에 상정됐을 뿐 다른 법안은 올해 2월 이후 올라왔다. 특히 가장 강경한 법안이라고 꼽히는 김용민 의원 안은 지난 6월에 법안이 제출되고 지난달 상정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당이 허위 보도의 예시로 꼽으며 언론 탓으로 몰고 가고 있는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나 쓰레기 만두 파동 역시 언론 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우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김대중정부 당시 검찰은 식품업체가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를 발표했는데 이를 보도한 언론은 면책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사들은 검찰 측 발표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불량 만두 파동 또한 경찰청 브리핑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근거한 보도로 언론이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사건이다.
야당은 정작 가짜뉴스의 근원지가 민주당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해 "가짜뉴스 공장이 되고 있는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개정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민주당은 스스로 가짜뉴스 공장이 돼가고 있으면서 언론의 의혹 제기 기능을 막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7일 "가짜뉴스의 진앙은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이런 가짜뉴스의 진앙인 정부와 민주당, 가짜 정부가 가짜뉴스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홍 의원은 이날 "벌을 서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거꾸로 내가 벌을 서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대선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악법'을 중단해야 할 때"라며 "그게 바로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의 1인 시위 현장에는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장성민 전 의원도 격려차 방문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임을 자임해 온 장 전 의원은 이날 "언론중재법은 양의 탈을 쓴 괴벨스법"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정녕 민주주의를 신봉한 정권이라면 지금 당장 언론규제법을 폐지하라"고 꼬집었다. 장 전 의원은 3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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