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안철수 경찰에 고발…안 후보에게 차량 이동 동선과 정차 시간을 지시받아

2022. 2. 23. 06:11사건 · [ 사고 ]

시민단체, 안철수 경찰에 고발안 후보에게 차량 이동 동선과 정차 시간을 지시받아

 

 

안 후보가 '원청'차량기사는 '하청업체' / 시민단체, 안철수 고발 / "유세버스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 /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

 

"사고 당시 유세차량의 시동이 켜진데다 후보의 선거운동 영상이 담긴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 설치에 따른 자가발전장치가 작동되고 있어 중대재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사업을 하청업체에 외주화했다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일터가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라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2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유세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유세차량 기사들이 유세 기간 차량 이동 동선과 정차시간 등에 관한 지시를 안 후보에게서 일상적으로 받은 사실에 비춰볼 때 안 후보가 '원청'이고 차량기사는 '하청업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유세차량 기사들은 차량 이동 동선과 정차 시간 등에 관한 지시를 안 후보에게 일상적으로 받은 사실을 비춰볼 때 안 후보가 '원청'이고 차량기사는 '하청업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시에도 유세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고, 사고 자체가 선거운동 영상이 담긴 스크린을 설치하면서 사용한 자가발전장치 때문에 벌어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유세차량 관리업체에 업무를 온전히 일임했다면 안전 확보 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국민의당을 떠나 안 후보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충남 천안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의 유세용 버스 안에서 당원 A(63)씨와 버스 기사 B(50)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려져 있는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