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4. 21:49ㆍ경찰 · [ 검찰 ]
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이준석, 고소 카드가 결국 자충수로 사면초가
김성진 대표 측 “경찰이 성 접대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해준 것” / 이준석, 무고죄 송치 방침에 “삼인성호식 결론” / 이준석 '무고 혐의' 檢 송치로 가닥 / 경찰, 사실상 성 상납 인정 / 당 윤리위 추가 소집 시 중징계 불가피 전망 / 검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사건 배당 / 사면초가에 놓인 이준석, 고소 카드가 결국 자충수
서울중앙지검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국민의힘 이준석(37) 전 대표 사건을 14일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무고한 혐의를 받구 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를 1년간 수사한 경찰은 성 상납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무고 혐의는 인정된다며 전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타인을 고소할 때 성립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한 것은 성 상납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 등을 분석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입증되는지 살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다시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크다.
이 전 대표가 그동안 성상납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측을 고소한 것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고라는 경찰 판단에 따라 의혹의 실체가 수사기관에 의해 사실상 확인됐기 때문이다.
성접대 여부를 직접 따지는 알선수재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의혹이 처음 제기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명예훼손 고소 카드를 꺼내들면서 결과적으로 경찰에 실체적 진실을 따져볼 여지를 열어준 셈이 됐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14일 "무고죄 송치는 이 전 대표가 거짓으로 고소한 게 인정된 셈이고, 경찰이 성상납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 발등을 찍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은 무고로 고발한 내용이 명확하게 허위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무고사건을 검찰에 좀처럼 송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면 무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을 것"이라고 짚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과거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하고 이 전 대표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그러면서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아놓고도 가세연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2013년 두 차례 성상납을 포함해 2015년까지 이 전 대표를 접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당시 자기 수행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도 제출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접대 여성을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 씨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성상납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들을 확보했다.
반면 사면초가에 몰린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반박할 만한 물증이나 주변 진술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전날 송치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적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문제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그간 수사를 통해 2013년 당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상태였다. 경찰이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함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남겨두면서, 의혹 제기 초반 접수한 명예훼손 고소장이 결국 이 전 대표의 발목을 잡았다.
이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 고소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성상납 의혹의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이날 결론을 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성상납 실체를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허위 사실(성상납)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거짓 신고라고 본 것이고, 성상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29일 이 전 대표는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면초가 이준석, 고소 카드가 결국 자충수로…당 윤리위 추가 소집 시 중징계 불가피 전망
이에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성접대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며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성 상납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소집 및 징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 혐의 송치는 가세연이 제기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와 관련한 윤리위 소집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수사기관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다 해당 혐의가 성 상납 의혹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윤리위 소집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윤리위가 소집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가 결정된다면, 탈당권유 수준의 중징계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리위 규정에는 추가 징계 사유 발생 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하게 돼 있는데,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점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점 등을 사유로 이 전 대표가 가장 최근에 받은 추가 징계가 당원권 정지 1년이었다. 앞선 지난 7월에는 이른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설사 탈당 권유가 아니더라도 규정상 최소한도의 추가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2024년 총선 출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현재 이 전 대표의 징계가 끝나는 시점은 2024년 1월 8일로 총선 3개월 전이다.
아직은 이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한 윤리위 개최 움직임은 없지만, 경찰의 공식 수사 결과 발표 후 윤리위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상납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결정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첫 징계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지난 7월 윤리위는 올해 1월 김철근 실장이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 관련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한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등을 들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 이 전 대표의 사법적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문제 제기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윤리위 내부에서는 해당 징계는 사법적 판단과는 다른 차원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당시 사법적인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김 실장이 각서를 써준 것 자체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서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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