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4. 08:41ㆍ국방 · [ 안보 ]
합참 "北, 해상완충구역에 방사포 10발 발사…남북간의 9·19군사합의를 또 위반"
북한군 총참모부 "서해침범 南 함정에 방사포탄 10발 위협사격" / 北상선 1척, 새벽에 서해 NLL 침범 / 오전 3시42분께 백령도 서북방 해상 / 軍, 경고통신후 경고사격 실시 퇴거
북한군은 남측 함정이 서해 해상군사분사계선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북한 상선 1척이 오늘 이른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 등으로 퇴거시켰다. 이후 북한측이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일종의 다연장로켓포)을 쏴 남북간의 9·19군사합의를 또 위반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4일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하여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총참모부는 "서부전선 해안방어부대들에 감시 및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출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고 5시 15분 해상적정발생수역 부근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여 적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24일 5시 15분 룡연군일대에서 사격방위 270° 방향으로 10발의 위협경고사격을 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지상전선에서의 포사격도발과 확성기도발에 이어 해상침범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적들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북, 남측 함정 서해 해상군사분사계선을 침범했다며 경고사격…북한 상선1척 NLL을 침범 군 경고사격 퇴거 조치
북한 상선 1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물러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약 27㎞)에서 북한 상선(선박명: 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은 NLL 이북으로 퇴거했다.
군은 이 선박이 NLL을 넘은 행위를 '침범'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올해 3월에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 1척과 이를 쫓던 경비정 1척이 NLL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9년 11월 27일 백령도 서북방 NLL 이남으로 진입해 남하하는 '월선' 선박 1척을 발견퇴거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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