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논란】 청와대 지침따라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2018. 1. 6. 09:34사회 · [ 이슈 ]

정부 부처 논란청와대 지침따라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작년 9월 인사처에 "검토해보라"

 

민주당 등에서 온 공무원들 "우리 경력은 경력 아니냐"

 

인사혁신처가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기로 한 배경에는 청와대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에 "공공 기관이 아닌 민간 전문가 경력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침을 보냈다고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입성한 시민단체, 정당, 민간기업 출신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이 기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휴가 기간이나 봉급이 적다는 불만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 년간 일해 온 비서관·행정관들이 공무원 경력이 없어 신입 기준으로 대우를 받게 됐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민정수석실에서 혁신처에 검토 지침을 내린 걸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7개월 뒤인 지난 4일 인사혁신처는 시민단체 근무 경력만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당초 내린 검토 대상보다는 혜택을 볼 사람들의 범위를 줄인 것이다. 그러자 시민단체 출신이 아닌 민주당 등에서 청와대에 들어간 '어공'들이 불만이라고 한다. 이들은 "국회나 정당 경력은 경력 아니냐" "엉뚱한 데서 득을 봤다"고들 했다. 한 청와대 직원은 "시민단체 출신들이 청와대 내에서 영향력이 세서 그렇게 결정된 것 아니냐"고도 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공무원 보수 규정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포를 했다. 불법 시위를 한 단체의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가"라고 했다. 이번에 경력을 호봉에 인정을 받게 된 시민단체에 강정마을 불법 시위 단체 등이 포함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당은 정부에 이번 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를 열어 추진 경위를 따지기로 했다.